人의 帳幕 사람으로 장막을 쳐서 막아놓은 형국. [목차] == 유래 == [[제2차 세계 대전]]의 종전 후, [[1946년]]에 [[윈스턴 처칠]]이 미국을 방문해 연설을 하게 되는데, 그 연설에서 종전 후에 찾아온 양극단 체제로 인한 냉전시대를 [[철의 장막|철의 장막(鐵의 帳幕, Iron Curtain)]]이라고 비유했다. 인의 장막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로 추정된다.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하기 시작했다. == 실제 의미 == 이 단어는 실체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, 두 가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다. 실체적 의미는 사람들의 물리적인 침입이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실제로 사람들이 장막을 만들었을 경우에 사용하며, 비유적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인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대화통로를 두거나, 하달통로를 두는 경우 등에 사용한다. 두 의미 모두 언론을 통해 처음 사용되었다. === 실체적 의미의 사례 === ||[[파일:external/blogimg.ohmynews.com/1389410955.jpg]][br]2009년 미디어법 통과 당시 등장한 인의 장막|| * [[2004년]], 국회에서 [[노무현 대통령 탄핵]] 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, 당시 [[열린우리당]] 의원들이 탄핵안의 가결을 막기 위해 실제로 장막을 쳐놓듯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 인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다. * 의경이나 전경이 둘러싸는 대부분의 집회 * ~~[[명박산성]]~~ * [[2009년]]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[[미디어법]]이 발의되었을 때,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인의 장막을 만들었다. * ~~[[2016년]] [[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|테러방지법]]~~ :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사실상 인의 장막은 국회에서 보기 어렵게 되었다. 그래서 인의 장막이 하던 기능을 대신할 [[필리버스터]]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. === 비유적 의미의 사례 === *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]] : 탄핵심판 당시 [[박근혜]]는 심판 당일까지도 변호인단과 청와대 직원으로부터 '''[[그런 거 없다|"탄핵은 기각될 것이다"]]'''라는,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, 본인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샀다. 결국 '''셀프 인의 장막'''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부메랑을 맞은 셈이 되었다. [[분류:정치]] [[분류:언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