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군대의 참모)] [목차] == 개요 == 군대의 [[참모]] 가운데 [[인사(직무)|인사]]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를 말한다. == 양상 == 보통 소규모 부대의 경우에는 인사뿐만 아니라 [[행정]]도 담당한다. '인사(人事)가 만사(萬事)다.'라는 말이 있듯이 전투력과 관련된 거 아니면 거진 인사참모가 책임자라고 보면 될 정도. 회사의 인사팀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작은 회사에서 인사팀이 [[총무]]까지 맡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한다. 기본적인 업무는 [[휴가]], [[징계]], [[인사명령]] 등 온갖 인사 관련 잡일이고 지휘관에게 따로 [[부관]]이 없을 경우 부관 역할까지 맡게 된다. [[의전]] 업무도 맡는 걸 보면 총무참모가 따로 없다.[* 특히 대대장 정신교육이나 대대 전 대원 소집시 "대대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. 부대 차렷!" 이라고 말하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인사장교나 인사담당관이다.] 이는 인사과가 다른 부서가 전투력 발휘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. 특별참모가 아닌 일반참모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일반참모 가운데 가장 [[작전]]과 관련이 덜한 관리형에 가까운 직위라서 [[작전장교]]보다는 낮은 계급의 [[장교]]가 보임될 때가 많다. 보통 편성부대[* 편성부대는 대대, 연대급의 부대를 말한다. 단위부대는 중대 이하의 부대를 가리킨다. 지원부대는 단위부대에 보급을 하며 기지부대는 편성부대에 보급을 한다.] 작전과장은 [[소령]]이나 짬대위가 보임되지만 인사과장은 [[중위]]나 [[대위]]가 보임될 때가 많다. 사단이나 군단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참모(정보, 작전, 군수)와 같은 계급이거나 혹은 한 계급 아래인데 전자의 경우 일선 부대 대대장 혹은 연대장을 역임하고 온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 중령(진), 대령(진)을 달고 보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직책을 끝내고 일선 부대 대대장 혹은 연대장으로 부임된다. 야전군사령부 이상의 부대로 갈 경우에는 인사처장이 되며 이쯤 되면 [[장성급 장교|장성]]이 보임된다. 각 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장은 [[참모총장]]의 인사참모가 된다. 다만 인사 업무를 해온 사람이 아니라 육군은 [[보병]]이나 [[포병]], [[해군]]에선 [[항해]], [[공군]]에선 [[조종]] 투스타가 맡는 경우가 많다. 육군의 경우 [[육군인사사령부]]가 따로 있다. 이 경우는 [[육군본부]]의 인사참모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2005년에 별도로 [[사령부]]를 세운 경우다. 육군이 워낙 크다 보니 타군과는 달리 인사를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를 설치한 것. [[분류:지휘관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