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[[법조인/목록]] [include(틀:역대 서울대학교의 이사장)] [[파일:이홍훈.jpg]] 李鴻薰 [목차] == 개요 == [[대법관]]을 지낸 [[한국]]의 법조인이자 교수이다. == 생애 == 1946년 [[전라북도]] [[고창군]]에서 태어났다. [[경기고등학교]]와 [[서울대학교]] [[법학과]]를 졸업했다. 대학 시절 [[조영래]], [[김근태]], [[손학규]]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다. 1974년 14회 [[사법시험]]에 합격했다. 판사로 재직하던 중 [[민청학련 사건]]에 연루된 경력 때문에 조영래의 [[사법연수원]] 입소가 어려워지자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. [[판사]]로 재직하면서는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. 1994년 건설회사의 시공 잘못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건설사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1년에는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판결을 했다. 이런 판결로 그는 법원 내 환경법·행정법 전문가로 신망이 높았다. 다만 초임 판사 시절 [[긴급조치]] 위반 재판에 참여했다. 이 때문에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유죄를 판결한 판사 명단을 공개하자 사직을 고민했다. 이홍훈은 2004~2005년 세 차례 대법관 추천 명단에 올랐으나 번번이 물을 먹었다.[* 이홍훈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당시 [[법무부장관]] [[천정배]]의 입방정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] 그러다 2006년 대법관에 추천돼 취임했다. [[김영란(법조인)|김영란]], [[전수안]], [[박시환(법조인)|박시환]], [[김지형]] 등과 함께 대법원 내 소수파, '독수리 5남매'로 불렸다. 2011년 정년퇴임했다. 퇴임 1년 후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 변호사로 영입됐다. 2018년 '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' 위원장에 내정됐다. 2019년 [[이재명]] 경기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, [[전관예우]]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1910170718H|#]] [[분류:고창군 출신 인물]][[분류:대한민국의 법조인]] [[분류:대법관]][[분류:사회과학 교수]][[분류:법학자]][[분류:서울대학교 재직]] [[분류:경기고등학교 출신]][[분류:서울대학교 출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