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 민사법)] Interest Limitation Act [목차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이자제한법|현행 이자제한법 전문]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이자제한법/(01710,19650924)|구 이자제한법(1998. 1. 13. 법률 제5507호로 폐지) 전문]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/(15545,19971222)|구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(구 이자제한법 폐지로 실효) 전문]]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7조(적용범위)'''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·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법률. 1962년 제정되어 [[1997년 외환 위기]]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,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,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. '''다만, 대부업자(미등록대부업자 포함)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은 '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'이 규정하고 있다.'''[* 그러나 이자제한법상 이자와 대부업법상 이자가 24%로 똑같아 현재로선 별 의미가 없다(그러나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).] == 간주이자 == 예금(禮金)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[[체당금]](替當金),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(제4조 제1항).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, 의무의 내용,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(같은 조 제2항). 다만, [[산업통상자원부]]에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받아 해당 사업에 성공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,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위와 같은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(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후문). == 이자의 최고한도 ==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제2조 제1항). 이에 따라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|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]]이 제정되어 있는데,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(다만, 이는 원칙적인 경우이고, 대부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자는 특별법에 의하여 최고이자율이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다). ||<rowbgcolor=#c0ffee> 적용시점 || 최고이자율 || || 1962년 1월 15일 ~ 1965년 9월 23일 || 연 20% || || 1965년 9월 24일 ~ 1998년 1월 12일 || 연 40% || || 1998년 1월 13일 ~ 2007년 6월 29일 || 폐지(제한 없음)|| || 2007년 6월 30일 ~ 2011년 10월 25일 || 연 40% || || 2011년 10월 26일 ~ 2014년 7월 14일 || 연 30% || || 2014년 7월 15일 ~ 현재 || 연 25% || 2021년 3월말 공포되어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0%로 하향할 예정이다.[[http://tbs.seoul.kr/news/newsView.do?typ_800=1&idx_800=3417044&seq_800=20409621|#]] 이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므로(제2조 제2항), 여기서 '적용시점'이란, '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'을 말한다. 다만,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5항). == 위반의 효과 == === 민사상 효과 ===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(제2조 제3항).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,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(제3조).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(제5조). === 형사상 효과 ===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제8조). == 배상액의 감액 ==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(제6조). [[민법]]에 일반 규정이 있는데도,[* "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"([[민법]] 제398조 제2항).] 쓸데없이 둔 특별규정 아닌 특별규정이다. == 역사상 이자제한법 == || [[고려]] ||쌀과 베를 기준으로 연 33.3%의 법정이자율이 통용되었는데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법령이 발표되었다. 복리가 불법이었다.|| || [[조선]] 전기 ||공채는 세종 때 월 2%, 성종 때 연 20%, 사채는 대체로 월 10%, 연 50%가 공정이자율이었고 이자가 원본을 넘지 못하였다.|| || 조선 후기 ||공채는 숙종 때 연 10%, 영조 때 연 20%였다가 영조 25년에 금지되었고 사채는 대체로 연 20%였다. 1683년 ~ 1727년까지 이자는 3년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, 1727년 이후는 1년의 이자만 받을 수 있었다.|| || [[대한제국]] ||1906년 '이식규례'를 발표하여 연 40%,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었다.|| || [[일제강점기]] ||1911년 제정된 '이식제한령'에 따르면 원금 100원 미만은 연 30%, 100원 이상 1,000원 미만은 연 25%, 원금 1,000원 이상은 연 20%였다.|| == 관련 문서 == * [[이자]] [[분류:민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