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'''이익대표국'''([[利]][[益]][[代]][[表]][[國]], protecting power)은 무력 분쟁이나 [[전쟁]] 또는 [[외교]]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일방의 당사국의 의뢰에 의해 그 당사국이나 국민의 이익을 타방의 당사국 영역(혹은 점령 지역) 내에서 보호할 임무를 위탁받은 제3국을 뜻하며, 무력 분쟁과 같은 경우 [[중립국]]이라고 표현한다. == 상세 == 1870년에서 1871년 사이에 걸친 [[보불전쟁]]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[[조지아]]와 [[러시아]] 양국의 이익대표국을 [[스위스]] 대사관을 통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. 현재 [[이란]]에 설치된 [[미국]], [[이집트]], [[사우디아라비아]], [[캐나다]] 이익대표부를 [[스위스]], [[이탈리아]]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과거 [[쿠바]]와 [[미국]] 양국에 설치된 이익대표부를 [[스위스]]에서 관리한 경우도 이익대표국에 해당되며, '''이익보호국'''(利益保護國, Interests Section)이라고 가리킨다. 이익대표부는 외교관계가 없으나 상호간을 국가로 승인한 나라들이 두 나라 모두와 수교한 제3국(두 나라가 같은 나라를 택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나라를 택할 수도 있다.)의 상대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. 향후 [[대한민국]]에 [[쿠바]], [[코소보]]와 관련된 이익대표국이 개설되면 [[스위스]] 등에서 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. 과거 [[북한]]과 [[독일]] 사이에도 이런 이익대표부가 있었다. 북한과 [[동독]]은 수교 중이었는데, 동독이 [[서독]]과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그 땅을 외교 관계가 아예 없던 독일연방공화국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. 평양 주재 동독 대사관은 독일의 이익대표부가 되었고,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북한의 이익대표부가 되었다. 그리고 관리할 나라로 [[스웨덴]]과 [[중화인민공화국|중국]]을 지정하였다. 즉 [[평양]]의 대표부는 명목상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산하, [[베를린]]의 대표부는 명목상 본 주재 중국 대사관(의 베를린 분관) 산하가 됐다.[* 중국은 분단 시절 동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을 독일 통일 직후 본 주재 중국 대사관의 베를린 분관으로 바꾸었다. 다만 현재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은 구 동베를린 소재는 맞으나 동독 시절부터 쓴 곳은 아니다.] 그리고 그 후 두 나라가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익대표부는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. 그 외에도 [[대한민국]]이 제3국 이익대표국의 운영 역시 추진중에 있으며, 추진 대상국은 [[모로코]], [[튀니지]], [[리비아]]에 설치시킬 [[이스라엘]] 이익대표국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,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해당 소속국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, 앞으로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산하 이익대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. [* 실제로는 [[튀니지]]에 [[이스라엘]] 이익대표국을 [[1996년]]부터 4년 동안 운영한 적은 있었으며, 만약 이익대표국이 재개설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예 실현될 경우 한국대사관 산하 이익대표국이 될 수도 있다.] 이익대표'부'와는 다르다. [[대표부]]는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교류의 보장을 위해 설치한 [[외교공관]]이다. == 이익대표부 설치 사례 == * 스위스 대사관 산하 관리 지역 : [[조지아]]와 [[러시아]] 양국의 이익대표부, [[이란]]에 설치된 [[미국]], [[사우디아라비아]], [[이집트]] 이익대표부 등 * 이탈리아 대사관 산하 관리 지역 : [[이란]]에 설치된 [[캐나다]] 이익대표부 * 과거 사례 : [[스위스]]가 [[쿠바]]에 설치한 [[미국]] 이익대표부, [[일본]]이 [[캄보디아]]와 [[베트남]] 양국 사이에 설치한 이익대표부, [[북한]]과 [[독일]]이 전면적으로 재수교하기 전에 설치된 일부 이익대표부(북한은 스웨덴, 독일은 중국이 산하로 관리를 둠) 등 == 관련 문서 == * [[국교단절]] * [[외교공관]] [[분류:외교]][[분류:유형별 국가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