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박근혜-최순실 게이트)] ||<-2><tablealign=right> [[파일:external/d2kl0xuacqn1kv.cloudfront.net/2017011203_01.jpg|width=300]] || || '''이름''' || 이영선 || || '''출생''' || [[1979년]] || || '''신체''' || 180cm 83kg || || '''경력''' || 前 [[대통령경호실]] 경호관(5급 사무관) [br] 前 [[대통령비서실]] 제2부속실 행정관(4급 서기관) || [목차]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의 전 별정직 공무원.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,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을 지냈다.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2007년부터 경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다. 박근혜의 측근 가운데 게이트가 발발한 이후에도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인물이다. == 경력 == * 학력 사항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고등학교 입학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고등학교 졸업 경기대학교 경호행정 학사 (현, 시큐리티매니지먼트(Security Management))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 박사과정 수료 * 군관련 사항 학군사관후보생(ROTC 40기) , 소위 임관, 중위 전역. * 공직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 행정관(4급 서기관)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(5급 사무관) * 기타 2007년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경호담당 2012년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당시 후보 경호담당 경기대학교, 육군사관학교, 서강전문학교, 아세아항공전문학교 등 경호안전 관련 학과 강의 == 박근혜 - 최순실 게이트 관련 행적 == [[파일:뜨거운자매들.gif|width=500]] [[파일:1477395347998.jpg|width=500]] [youtube(XYTUdSCbFI4)] ||CCTV에 촬영된 모습. 이영선 당시 행정관이 행여 휴대전화에 얼굴기름이 묻었을까 와이셔츠에 닦고 최순실에게 건네주는 모습이다.|| || [[파일:external/i.huffpost.com/o-42-570.jpg|height=200]] || [[파일:external/cdnweb01.wikitree.co.kr/img_20161026073100_594a1112.jpg|height=200]] || 이영선은 헬스 트레이너 출신의 [[윤전추]] 청와대 3급 행정관과 함께 청와대와 [[최순실]] 측을 오가며 심부름을 했다. 최순실이 뭔가를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. 2014년 11월 3일 촬영된 샘플실 동영상에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등장한다.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최측근 경호를 전담했던 최측근이다. 동영상에서는 이 행정관은 최 씨 주변에 대기하며 최 씨에게 음료수를 따주고 전화를 바꿔주는 등 잔심부름을 했다. 청와대 행정관을 민간인 최순실이 수족처럼 부리는 모습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.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1/01/0200000000AKR20161101088700004.HTML|#]]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254526|#2]][[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6&no=753846|#3]]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 발발 이후 국회 [[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|청문회]]에 출석요청을 받았으나 계속 거부하였고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. 2017년 1월 12일 [[헌재]]에서 열린 [[박근혜 탄핵 심판]]의 4차 변론에 출석하여 박근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며 중요한 내용들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헌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.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에서도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거듭된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제서야 자진 출석하였다. 특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소위 ‘기치료 아줌마’ 등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관저 출입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(48·구속 기소)에게 보고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. 정호성 당시 비서관에 보낸 문자에 박근혜 대통령을 ‘대장님’으로 표현하였다. [[http://bizn.donga.com/HotClick/3/0115/20170109/82236570/2|#]] [[파일:external/dimg.donga.com/82236567.2.jpg]] 이처럼 이영선은 박근혜 비선 진료인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 측근들에게 [[대포폰]]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. 특검 조사에 의하면 이영선이 무려 70여 개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박근혜와 최순실 및 [[문고리 3인방]]과 윤전추 등에게 [[http://www.pressian.com/news/article.html?no=151638|배포하였다]]. 특검은 이와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이영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. 2017년 3월 13일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. == 박근혜 파면 이후 == 서울 시내 한 레스토랑에 [[윤전추]]와 함께 들어와 앉자 사장이 정중히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, 이에 두 사람은 별 말 안하고 [[http://picsin.co/photo-by?=tify_table/1528017303698281283.3215381321|나갔다고 한다]].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.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파면되고 청와대에서 나온 후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박근혜의 자택에 매일 출근하여 일종의 집사역할을 담당하였다. 구속 상태의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집을 마련한 후 이영선은 내곡동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문제는 그가 아직 행정관직에서 퇴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, 공무를 담당해야할 공무원이 개인 신분이 된 박근혜의 집사역할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계속 월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많다. 결국 [[문재인]] 정부가 출범한 직후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이영선을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bluehouse/795077.html#csidx13f8c6677872b4599bb9c36780b4d3a|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며]] 5월 31일 청와대에서 이영선 경호관을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3&aid=0003289071|파면하였다]]. 2018년 모태 신앙인으로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선교사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조력하기 위하여 지인들과 함께 한국선교안전센터를 설립하였다.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vjGAhw6cnSQ|#]] [[https://youtube.com/watch?v=29T9GpIOUa8|#]] 2019년말 근황 인터뷰에서 "국내선교를 총괄하는 선교협의체에서 해외단기봉사 및 해외선교사의 안전을 교육하고 준비하는 안전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" 라고 밝혔다. [[http://monthly.chosun.com/client/mdaily/daily_view.asp?idx=8523&Newsnumb=2019128523|#]] === 재판 === 2017년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[[의료법]]위반방조, 위증, [[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]] 위반,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이영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5&aid=0002730865|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]].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 후 즉시 법정구속되었다. 한편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박근혜 지지자들이 고성과 욕설을 터뜨려서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[[http://news1.kr/articles/?3033457|했다]]. 이후 이영선과 특검은 동시에 항소했으며 특검은 2017년 11월 2일 이영선에게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102154932682?rcmd=rn|징역 3년을 구형했다]]. 2017년 11월 30일, 항소심에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5&aid=0002777058|징역 1년·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]] 풀려났다.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(재판장 윤준 부장판사)는 원심판결과 같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지만,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급한 일부 차명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영선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명폰 6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. 2017년 12월 8일, 특검과 이영선 본인이 모두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12/08/0200000000AKR20171208108200004.HTML|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]]되었다.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영선)] [[분류:공무원]][[분류: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관련 인물 및 단체]][[분류:1979년 출생]][[분류:대한민국의 범죄자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