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 성명 ||이수각(李壽珏) || || 호 ||광촌(廣村) || || 본관 ||[[광주 이씨]][* 좌통례공파(左通禮公派, 칠곡파) 21대손 수(壽) 항렬.] || || 생몰 ||[[1887년]] [[11월 20일]] ~ [[1963년]] [[2월 9일]] || || [[출생지]] ||경상도 칠곡도호부 파미면 상매동[br](현 경상북도 [[칠곡군]] [[왜관읍]] 매원리 상매마을)[* 인근의 석전리와 함께 [[광주 이씨]] 집성촌이다. 독립유공자 [[이달영]]·[[이두석]]·[[이석(1910)|이석]]·[[이수목(1890)|이수목]]도 이 마을 출신이다.] || || 추서 ||대통령표창 || 이수각은 1887년 11월 20일 경상도 칠곡도호부 파미면 상매동(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상매마을)에서 태어났다. 이후 왜관면 매원리로 이주하였다.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165796&evntId=&evntdowngbn=N&indpnId=0000108678&actionType=det&flag=2&search_region=|#]] 그는 1919년 음력 8월에 [[탑골공원]] 근처 요리집에서 한규원(韓圭源)을 만나 그와 함께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. 동의를 받은 한규원은 같은 달 [[충청남도]] [[서산시|서산군]]에 사는 이민행(李敏行)과 함께 독립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현신사(玄申社)[* 또는 유신사(維新社).]를 조직하였다. 현신사는 정관(定款)을 마련하고 증권을 발행하여 조선 각지에 배포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. 그러나 독립군자금 모집에 진력하던 중 이수각을 비롯한 동지 3명이 모두 체포되었다. 1920년 6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·출판법 위반·[[다이쇼]] 8년(1919) 제령 제7호 위반·정치범처벌령 위반 등의 혐의로 한규원은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았고, 이수각을 비롯한 현신사 회원들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으나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165119&evntId=&evntdowngbn=N&indpnId=0000134951&actionType=det&flag=4&search_region=|#]] 미결수로서 약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.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[[8.15 광복]]을 맞았으며, 1963년 2월 9일 별세하였다.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. [[분류:칠곡군 출신 인물]][[분류:광주 이씨]][[분류:1887년 출생]][[분류:1963년 사망]][[분류:대통령표창(독립유공자)]][[분류: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]][[분류:한국의 독립운동가]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이수각, version=1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