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바퀴가 두 개인 탈것으로 [[오토바이]]와 [[경운기]] 등 엔진이 달린 탈것을 제외하면 인력이나 전기로 작동하는 모터로 움직이는 탈것들이 대부분이다. 이륜차는 두 개인 탈것 중 특정한 것만 부르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부르기도 하는데 오토바이만을 이륜차로 부르기도 하며 자전거와 바퀴가 두 개인 탈것 전체를 이륜차로 부르기도 한다. 이 중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영어로 [[바이크]](Bike)로 부른다. == 법률 구분 == > 자동차관리법 제3조(자동차의 종류) >1항 5호 이륜자동차: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>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>[시행 2016.1.1.] [국토교통부령 제164호, 2014.12.31., 일부개정] > 제62조(접지부분 및 접지압력) ① 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. >②'''삼륜형 이륜자동차'''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(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)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>제63조(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) 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8> >1.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,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>2.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(PS)이상일 것. 다만,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>3. '''사륜형 이륜자동차'''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20마력(PS) 이하일 것 법률적인 이륜차는 이륜자동차를 가르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[[오토바이]]를 가르키며, 자전거 등 인력으로 움직이는 탈것을 포함하지 않는다. 법적으로는 이륜차의 정의를 폭 넓게 가져가서 바퀴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. * 이륜자동차: 오토바이 * 삼륜형 이륜자동차: [[삼륜차|삼륜]] 오토바이 * 사륜형 이륜자동차: [[ATV]] == 종류 == * 자동차가 아닌 탈것 * [[자전거]] * [[인력거]] * [[리어카]] * 자동차인 탈것이며 법률적으로 자동차인 탈것과 아닌 탈것 * [[오토바이]], [[스쿠터(오토바이)|스쿠터]] - 법률적으로는 성능에 따라 자동차 범주인 탈것과 아닌 것으로 나뉘어진다. * 엔진이나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며 법률적으로 자동차 범주가 아닌 탈 것 * [[원동기장치자전거|자전거, 인력거, 리어카에 엔진이나 모터를 부착한 것]] * [[경운기]] * [[전동 스쿠터]] * [[세그웨이]] == 제작 회사 == === 자전거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자전거/브랜드)] === 오토바이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오토바이/제조사)] [[분류:탈것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