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북한의 정치인 이강국, rd1=리강국)] * [[법조인/목록]] [include(틀: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)] 李康國 1945~ [[전라북도]] [[임실군]] 오수면 용정리[* [[전주 이씨]] 집성촌이다.] 출신.[[https://www.jjan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59807&sc_section_code=S1N8|#]] 본관은 [[전주 이씨|전주]](全州). [[전주고등학교]]와 [[서울대학교]] 법학과 졸업. 사시8회.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관, 2007년 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였다. 대법관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에서 유일하게 무죄의견을 냈던 적이 있다.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'퇴임 후에는 [[대한법률구조공단]] 같은 곳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싶다'라고 포부를 밝혔는데, 퇴임 후 정말로 그 약속대로 2년여간 법률상담 봉사를 하여,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1&aid=0006141183|#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1&aid=0007674782|#]]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한 사람이다.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4년 노무현 탄핵과도 인연이 있다. 당시 헌법재판소법에는 '헌법재판소법 36조 - 위헌, 권한쟁의,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.' 라고 적혀있었다. 탄핵 심판과 위헌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.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. 이 때문에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소수 재판관들[*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권성, [[이상경(1945)|이상경]], 김영일 이라고 한다.]은 탄핵에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써야한다고 주장했고 탄핵에 기각한 다수 재판관들과 대립했다고 한다. 그래서 이 문제로 이강국에게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. 이강국은 앞서 말한 바를 헌재에 전했다고 한다. 즉 소수의견은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한 것. 결국 탄핵을 주장한 소수 재판관들은 한 발 물러서서 탄핵의 정당성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쓸 것을 요구했고 탄핵을 기각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.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. 부친(이기찬(조선변시 1회))도 변호사였고, 장남(이훈재(연수원 29기))도 판사이다. [[분류:동명이인/ㅇ]] [[분류:대한민국의 법조인]] [[분류:임실군 출신 인물]] [[분류:전주 이씨 효령대군파]] [[분류:1945년 출생]] [[분류:대한민국의 가톨릭 신자]] [[분류:전주고등학교 출신]] [[분류:서울대학교 출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