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조선의 공주]] [include(틀:조선의 왕녀/익조 ~ 연산군)] ||<-3><tablealign=right><tablewidth=400><tablebordercolor=#94153e><tablebgcolor=#fff,#1f2023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; padding: 7px 10px 5px; background-image: linear-gradient(to right, #94153e 0%, #94153e 20%, #94153e 80%, #94153e)" '''{{{#ffd400 조선 세조의 왕녀[br]{{{+1 의숙공주 | 懿淑公主 }}}}}}'''}}} || ||<|2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출생}}}''' ||<-2>[[1441년]]^^([[세종(조선)|세종]] 23년)^^ || ||<-2>[[조선]] [[한성부]] [[영희전]] || ||<|2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사망}}}''' ||<-2>[[1477년]]^^([[성종(조선)|성종]] 8년)^^ [[12월 3일]][br]{{{-2 (향년 37세)}}} || ||<-2>[[조선]] [[한성부]] [[영희전]]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부왕}}}''' ||<-2>[[세조(조선)|세조]]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모후}}}''' ||<-2>[[정희왕후|정희왕후 윤씨]]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부군}}}''' ||<-2>하성위 정현조[* 본관은 하동, 자는 효중(孝仲)이고 시호는 편정(褊玎)이다. ]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자녀}}}''' ||<-2>자녀 없음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묘소}}}''' ||<-2>[include(틀:지도, 장소=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산 61-4, 너비=100%)] ---- [[경기도]] [[의왕시]] [[초평동]] 산 61-4 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[[조선]] [[세조(조선)|세조]]와 [[정희왕후]]의 적장녀. [[동복형제|동복오빠]]는 [[의경세자]]이며, [[예종(조선)|예종]]에게는 누나가 된다. == 생애 == 의숙공주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 [[세조(조선)|세조]]는 수양대군이었다. 1453년(단종 1) [[정인지]]의 차남 정현조와 혼인하였고, 그로부터 2년 뒤인 1455년(세조 1)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의숙공주가 되었고, 정현조 또한 하성위에 책봉되었다.[* 세조실록 1권, 세조 1년 7월 21일 갑오 4번째기사. [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ga_10107021_004|#]] ] 그러나 1477년(성종 8) 의숙공주가 37세의 나이로 슬하에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고, 정현조는 사족 출신 이징의 딸과 다시 혼인하여 9남 1녀를 보았다. 이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, 나중에 이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자 한 것이다. 1510년(중종 5) 부인 이씨가 자식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지만, 조정에서는 성종 시절에 이미 첩으로 간주하였다고 하여 응시 자격이 없다고 재확인하였다.[* 중종실록 10권, 중종 5년 3월 21일 병자 3번째기사. [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ka_10503021_003|#]] ] 이것은 모두 정현조의 잘못이었는데, 공주가 죽고 [[정희왕후]]에게 "양첩에게 장가가겠다"고 말하여 허락받고 이징의 딸을 속여서 부인으로 맞이한 것이다. 이러한 사실은 금방 들통나 정현조는 성종의 꾸중을 들었는데, 중종은 '정희왕후를 속인 죄'로 끝까지 이징의 딸을 정실 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. [[성종(조선)|성종]]은 의숙공주의 제사를 주관하고 명복을 비는 사찰로 정토사[* 오늘날 [[서울시]] [[서대문구]]에 있는 백련사의 전신이다. ]를 지정하였다. 그런데 [[명종(조선)|명종]] 대에 이르러, 유생들이 정토사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 절은 보통의 절이 아니라 하여 해당 유생들의 과거 응시를 금지 시킨 일이 있다.[* 명종실록 3권, 명종 1년 1월 6일 갑자 1번째기사. [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ma_10101006_001|#]]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