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파일:external/img.etoday.co.kr/20161209055738_986327_469_600.jpg]] [* 사진 속 내려치는 인물은 [[정세균]] 前 국회의장.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]]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이다.] 한문: 議事棒 영어: gavel (개블) [목차] == 소개 == 국회, 지방[[의회]]와 같은 의결 기관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사무용품. 사회봉(司會棒)이라고 하기도 한다. 회의의 개회와 폐회, 안건의 상정, 가결과 부결 등 의결의 각 순서를 선언할 때 사용한다. [[재판(법률)|재판]]에서도 [[판사]]가 피고의 형량을 확정지을 때 사용하지만, [[대한민국]] [[사법부]]의 경우 [[판사]]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하여 법정에 의사봉을 없애고, 판결의 확정을 "[[주문#s-2|주문]]의 낭독"으로 대신한다. 보통 나무 [[망치]]와 나무판으로 구성되며, 나무 망치로 나무판을 내리쳐서 소리를 낸다.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, 영국의 의회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추측이 있다. 다만 현재 영국 의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. [[https://m.youtube.com/watch?v=JtJadJlMd-s|테레사 메이 내각불신임결의 표결 선포(2019년 1월)]] == 상세 == [[대한민국 국회]]의 경우 [[하와이]] 교민회로부터 의사봉을 기증 받은 것을 시초로 한다. 이 의사봉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다.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, 혹은 그 대행이 법안의 가/부결을 선언하면 의사봉을 꼭 치지 않아도 그것으로 해당 법안의 의결이 끝난다. 다만 의사봉이 가지는 그 상징성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다. [[국회 공성전]]이 한창 활발하던(?) 시기에는 의사봉이 매우 중요한 퀘스트 아이템과 같았다. 위에서 나왔듯이 의사봉의 상징성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. 실제로 1969년 [[3선 개헌]]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이 아닌 별관에서 [[민주공화당]] 의원들만 모여 표결이 이뤄졌는데[*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은 [[서울특별시의회 본관|태평로에 있었고]] 별관은 본관 건너편(현 서울파이낸스센터 자리)에 있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서울시청 인근 호텔과 여관 등지에 숨어 있다가 별도의 통지를 받고 삼삼오오 별관으로 모여들었다. 의원 소집 지령은 [[중앙정보부]] 요원과 공화당 당직자들을 통해 전달됐다고 전해진다.] 별관에는 의사봉이 없어서 의장석에 있던 '''[[주전자]] 뚜껑'''으로 책상을 세 번 치며 개헌안 통과를 선언한 적이 있다. 이를 두고 개헌 반대를 주장하며 본관 점거 농성에 나섰던 [[신민당(1967년)|신민당]] 의원들은 개헌안 통과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. 내리치는 횟수는 [[케바케]]. [[대한민국 국회]]에선 3번이지만[* 과거 두 번에 걸쳐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[[이만섭]] 전 의원은 "첫 번째 의사봉을 칠 때는 여당 의원석을 보고 두 번째 의사봉을 칠 때는 야당 의원석을 보며 마지막 의사봉을 칠 때는 전면 방청석에 앉은 국민들을 보고 친다."는 말을 한 바 있다.] [[중화민국 입법원]]이나 [[미국 의회]]에서는 1번이다.[[https://m.youtube.com/watch?v=9uiAex46pVw|미국 하원]][[https://m.youtube.com/watch?v=_nQx6lRMbo8|미국 상원]] 회의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격화되었을 때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번 난타를 하기도 한다. [[중화민국 입법원]]에서 사용 장면으로, [[중국 국민당]]의 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[[쑤자취안]] 입법원장이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내리쳤다. [[https://m.youtube.com/watch?v=59oVd38PObQ|영상]] == 기타 == 영어의 숙어로 'gavel to gavel'이란 표현이 있다. '개회부터 폐회까지의 회의 기간'을 뜻하는 것으로, 회의의 개회와 폐회를 의사봉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. 미국의 법정에서는 심리를 종료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, 법원에서 사용하는 망치는 보통 '법봉'이라고 부른다. 이 '법봉'을 [[사법부]]인 [[법원]]에서도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는데, [[대한민국 법원|대한민국]]의 [[법정]]에서는 '''1966년부터 사용하지 않는다.'''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한국 미디어에 법봉이 나오는 이유는 법봉이 '''극의 클라이막스를 알리는 소품'''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,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봉을 내리치거나 법원에서 소란스러울 때에 법봉을 치는 연출은 시청자에게 판사의 법원에서의 절대적 권력을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88&aid=0000272940|#1]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03195494|#2]] [[http://www.sisu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3629|#3]] [각주] [[분류:도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