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{{{+1 [[疑]][[問]][[死]][[眞]][[相]][[糾]][[明]][[委]][[員]][[會]]}}} == 소개 ==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2000년 10월 17일에 출범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한시적 기구이다. 독재정권때 저항하다 희생된 [[의문사]]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약칭으로 [[의문사위]]라고 부른다.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을 규명하기 위한 최초의 기구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. 다만 의문사 관련한 정보를 쥐고 있는 쪽이 [[국가정보원]], [[검찰]], [[경찰]], [[국군기무사령부]] 등이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었던 특별법의 한계상 진상규명 불능으로 끝난 경우가 더 많았다. 예를 들어 [[장준하]] [[의문사]] [[사건]]의 경우 결국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받았고 2013년이 되어서야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결론지어졌다. 이후 참여정부때 한층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[[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]]가 조직된다. == 관련 항목 == * [[김준배 의문사 사건]] * [[이철규 의문사 사건]] * [[인민혁명당 사건]] * [[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]] * [[허원근 일병 사건]] [[분류:대통령직속위원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