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[[의사]]를 임용하는 [[공무원]]. 경력이 없을 경우 5급(사무관)부터 시작한다. 지방직 제한경쟁특채로 선발한다. 의사 면허 소지 후 7년 경력을 갖추면 국가직 4급 공무원으로 경쟁특채하기도 한다. == 종류 == === 일반의무 === [[의사]]나 [[한의사]]가 해당된다. 단, 아래는 일반의 기준.[* 참고로 한의사는 6급 채용이 더 많다.] * 경력 2년 이상의 일반의는 5급(사무관) 특채를 한다. * [[국립과학수사연구원]]: [[해부학]], [[법의학]] 경력을 갖춘 부검의 * [[보건복지부]] (국립병원만 해당. 국립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본부나 질병관리본부는 의무사무관이 아닌 보건사무관으로 채용) * [[교정본부]]를 비롯한 법무부 * [[보건소]] * 경력 6년 이상의 일반의는 4급(서기관) 특채를 한다. * 일부 지역의 [[보건소]]장 * [[교정본부]]를 비롯한 법무부 *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의는 비고공단 3급(부이사관) 특채를 한다. * [[교정본부]] === 치무 === [[치과의사]]가 해당된다. [각주] [[분류:공무원]][[분류:의사]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공무원/직렬,version=968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