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9D%80%ED%96%89%EB%B2%95|전문보기]]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9D%80%ED%96%89%EB%B2%95%20%EC%8B%9C%ED%96%89%EB%A0%B9|시행령보기]]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에서 영업하는 모든 [[은행]]의 설립, 영업,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. [[자본시장통합법]]이 제정되어 증권, 선물, 종금업무는 하나의 법령으로 합쳐진데 비해,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다. == 상세 == 주요 내용으로는 [[금산분리]], [[금융지주회사]]의 모-자회사간의 관계,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. [[수협|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]]은 특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다. 또한 은행, 은행업, 은행업무, bank, banking 등 누가 보아도 이건 은행이라고 판단할 문자를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조항(은행법 제14조)도 있다[* 반면 일본의 은행법에는 '은행은 "은행"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'처럼 되어 있다. 그리고 이 조항대로라면 [[현대오일뱅크]]는 이 조항에 걸려 사용하지 못하는 상호가 되어야 한다.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에 나온 상호이므로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, 은행이 아닌 자가 '뱅크'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시기는 2010년이기 때문이다.]. 이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, 법적으로 '''은행''' 명칭을 쓸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. 이러한 별도 은행들도 '''별 말 없으면 은행법 준용'''이라는 구절이 각 법에 있으므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포함되며 나무위키에서도 은행이라면 아래 은행까지 포함한다. * [[NH농협은행]]은 [[농업협동조합법]]에 규정된 기관이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 은행법을 준용한다. * [[수협|수협중앙회]]: [[NH농협은행|농협은행]]처럼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신용사업부문을 '수협은행'이라 지칭할 수 있다. * [[한국산업은행|KDB산업은행]] * [[중소기업은행|IBK기업은행]] * [[한국수출입은행]] * --[[한국장기신용은행]]-- : [[국민은행|KB국민은행]]에 인수되었고, 이후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/jsp/law/Law.jsp?WORK_TYPE=LAW_BON&LAW_ID=A0488&PROM_NO=08671&PROM_DT=20071214&HanChk=Y|법령 폐지]]. * --[[한국주택은행]]-- : --[[한국장기신용은행]]과 마찬가지로-- [[국민은행|KB국민은행]]에 인수되었고, 이후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/jsp/law/Law.jsp?WORK_TYPE=LAW_BON&LAW_ID=A1365&PROM_NO=05403&PROM_DT=19970830&HanChk=Y|법령이 폐지 되었다]]. * --[[외환은행|KEB외환은행]]-- : [[1989년]] [[12월 30일]] 부로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/jsp/law/Law.jsp?WORK_TYPE=LAW_BON&LAW_ID=A0489&PROM_NO=04170&PROM_DT=19891230&HanChk=Y|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돼 버림으로써]] [[민영화]]가 되어버렸고, [[2012년]] [[1월 27일]]엔 --[[빌어먹을]]-- [[금융위원회|금융위]]가 [[하나금융지주|하나금융그룹]]의 [[외환은행|KEB외환은행]]의 인수를 승인한것을 시점으로 → [[2015년]] [[8월 7일]]엔 합병공고 → [[2015년|같은 해]] [[9월 1일]]엔 [[KEB하나은행|KEB 하나은행 통합법인]] 출범 → [[2016년|다음 해]] [[6월 3일]]엔 [[외환은행|KEB외환은행]]의 전산이 18시부로 [[내려갈 팀은 내려간다|내려감과 동시에]] [[금융결제원|금결원]]에 [[장애|장애(!!!)은행]](...)으로 등록 및 전산차단([[현금 자동 입출금기|ATM]]은 16시부터 전면 차단) → [[6월 4일|다음날 6월 4일]]부터 [[6월 6일]] 동안은 전산통합 작업으로 [[예금|예금거래]] 전면 중단 → [[6월 7일|사흘뒤인 6월 7일]] [[새벽|새]][[오전|벽]] 1시 50분 부로 통합전산망시스템 가동 및 [[금융공동망|공동망]]이 개시됨으로써 전산상으로나마 남아있던 [[외환은행|KEB외환은행]]은 [[자연화|역사속으로]] [[안습|완전히 사라지고야 말았다]](...). * [[지방은행]] 다만 [[상호저축은행]]은 이름만 은행이고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. 즉 은행을 [[야구]]에 비유하면 [[상호저축은행]]은 [[소프트볼]]이다. 비슷해 보일뿐 완전히 다른 기관이고 규제 개수도 상호저축은행이 훨씬 허들이 낮다. 그만큼 대접도 은행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는다. [[분류:법]] [[분류:은행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