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{+1 '''[[律]][[令]][[制]]'''}}} [목차] == 개요 == [[수나라]] · [[당나라]]에서 정립되어 [[동아시아]] 문화권의 국가들로 확산된 [[법]] 체계. 기원은 [[진나라]]와 [[한나라]]의 율법이 기원이며, 당나라 때 율령격식의 형식이 정립되었다. == 내용 == 정확히는 율령격식의 4가지가 있다. * '''율(律)''': '''[[형법]]'''.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했다. * '''령(令)''': '''[[행정법]]'''. 국가의 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각종 제도와 규정을 정했다. * '''격(格)''': 상기의 율령 즉, 형법과 행정법을 개정하거나, 추가, 보완한 법령이다. * '''식(式)''': '''[[시행령]]'''. 법령을 시행할 때의 각종 규칙을 규정했다. 율령제의 시작은 [[진(통일왕조)|진]]과 [[한나라#s-3.2|한]]으로 이때만 해도 율은 기본법, 령은 추가법을 의미했다. 이후 [[서진]]의 [[사마염]] 시대인 267년에 [[태시율령]](泰始律令)을 제정, 반포해 율과 령으로 구분했으며, [[남북조시대]] 각 국가는 격과 식을 보완하여, 당나라 때인 7세기 초에 율령격식의 체계가 완성되었다. 그리고 [[삼국시대]]에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. == 각국의 제도 == [[http://encykorea.aks.ac.kr/Contents/Item/E0042745|이 문서도 참조]] === 중국 === ==== 당 ==== [[당나라|당]]의 율령은 [[당현종]] [[개원]](開元)년간의 [[율문]](律文) 12권, [[당육전]] 30권과 [[당률소의]]를 그 범위로 잡을 수 있다. 당의 율령은 건국 초부터 계속해서 개정을 거쳐 738년 [[당육전]]이 편찬되고, 이후 율을 해석한 [[당률소의]]를 통해 완성되었다. 이후 [[당육전]]은 동아시아 율령제의 기본 법전의 모델이 된다. ==== 송 ==== [[송나라]]는 율령보다는 칙령이 우선되어 칙령격과 서식의 법체계가 주류가 되었다. 판례도 법제화되어 같이 쓰였다. ==== 명 ==== [[명나라]]는 다시 칙령보다 율령이 우선되었고, [[대명률]]과 [[대명회전]]이 편찬되었다. ==== 청 ==== [[청나라]]는 령, 격, 식이 사라지고 율만 남았으며, 칙령과 율이 주류가 되었다. === 일본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중세 일본의 관위와 역직)] 일본의 율령은 [[668년]] [[덴지 덴노]](天智) 치세에 '''오미령(近江令)'''이 제정되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. 참고로 오미는 지명이다. 후에는 [[덴무 덴노]]가 제정을 명하고 [[지토 덴노|지토(持統)]] 3년(689)에 완성된 '''아스카 기요미하라 령(飛鳥爭御原令)'''이 시행된다. 이 두 령의 존재는 기록을 통해 확인되며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. 이 때 율령체제를 설명함에도 오오미 령과 아스카 기요미하라 령에 대해서, 율령이라 하지 않고 령이라고만 하였다. 즉 율은 없고, 령만 있었다는 의미이다. [[몬무 덴노|몬무(文武)]] 년간인 701년 '''다이호 율령(大宝 律令)'''이 완성되면서 일본에는 처음으로 율과 령이라는 두 가지 법전이 갖춰지게 된다. 그러나 757년 '''요로 령(養老 令)'''에서 보이듯 율이 다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. 일본에서는 율령제가 오래 정착되지 못한 채 셋칸 정치, [[인세이]], [[막부|바쿠후]] 등 율령제로부터 일탈된 정치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. 그래서 율령제라는 말을 천황의 권한이 비교적 강했던 고대 일본을 상징하는 키워드처럼 사용하기도 한다. === 한국 === ==== 고구려 ==== '''[[고구려]]'''는 중국 율령제의 영향을 받았지만 뿌리는 부족국가 시대 이래의 법제를 계승, 발전시킨 형태의 고대법으로서 [[삼국사기]]에 [[소수림왕]]이 시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. 삼국의 율령은 모두 중국이 모델이었고, 토착화하여 최적화를 시킨 것이다. 그래서 오히려 독자적이었으며 [[수]], [[당(통일왕조)|당]]의 성립이 오히려 고구려 고유의 율령체제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. ==== 백제 ==== '''[[백제]]'''의 율령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는 율령 반포 기록이 없는데, 아직 연구가 많이 진전되지 않았기에 확실하게 아는 것은 많지 않다. 그러나 고구려와 신라가 반포한 율령이 백제만 없었을 가능성은 낮으며, [[무령왕릉]] 지석에서 반포 흔적을 찾을 수 있기도 해서[* 무령왕릉 지석에 새겨진 기록 중 '부종율령(不從律令)'이라고 율령을 언급한 구절이 있다.] [[고이왕]], [[근초고왕]]대 무렵 또는 5~6세기쯤 반포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. 교과서에서는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고이왕 때 율령 반포라고 가르치고 있다. [[삼국사기]] 고이왕 29년에 '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장물의 3배를 징수하고, 종신토록 금고하게 하라고 명령했다'라는 기록을 율령 반포의 근거로 본 것이다. ==== 신라 ==== '''[[신라]]'''는 [[삼국사기]] 신라본기와 [[울진 봉평리 신라비]]에 쓰인 내용을 바탕으로 [[법흥왕]] 때 율령이 반포되었다고 보고 있다. 역사는 여러 해석이 있는 학문인 만큼 조금 더 지나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할 때쯤 중국과의 교류에서 율령이 전래되어 신라만의 율령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주류는 아니다. [[통일신라]]에 들어서는 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 율령전(律令典)을 설치해 6명의 율령 박사를 두어 율령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. ==== 고려 ==== [[고려]]의 율령제는 [[고려사]] 형법지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으며, 신라의 율령제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. ==== 조선 ==== [[조선]]의 율령제는 [[대명률]]과 [[대명회전]]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변형을 하고 고려로부터 내려오는 관습법 등을 기반으로 [[경국대전]]을 편찬하여 집대성하였다. 후에 [[속대전]], [[대전회통]] 등을 추가로 편찬하여 보충하였다. === 베트남 === [[베트남]] 최초의 본격적인 성문법은 [[대월]] [[리 왕조]] 태종이 1042년에 반포한 《형서》(刑書)였다. 《형서》에서는 [[당률]]을 따라 태장도유사의 [[오형]]을 규정하고 있다. 율과 령이 모두 갖춰진 베트남 최초의 율령은 리 왕조 후기인 1157년, 영종이 반포하였는데, 여기에는 [[상속]] 등 백성의 생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있었다. [[쩐 왕조]] 초기인 1226년에도 개정된 율령이 반포되었으며, 쩐 왕조 시기에는 리 왕조 시기와 비교하여 훨씬 다양한 법전이 만들어지고 내용도 세분화되었다. [[후 레 왕조]]와 [[응우옌 왕조]] 시대에도 법률은 당시의 실정에 맞게 고금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·반포되었다. 베트남의 법은 중국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여 갔는데, 특히 후 레 왕조 [[성종(레)|성종]] 대의 《국조형률》(國朝刑律)은 당률을 참고하기는 하였지만, 중국과 다른 베트남의 전통에 따라 부인의 독립적인 재산권을 인정하고 딸의 제사 상속권, 여성의 [[이혼]] 청구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. 이처럼 수백 년 동안 독자적인 법 전통이 이어져 왔으나 중국의 영향력은 전통 왕조 시대 후기까지 짙게 남았다. 응우옌 왕조 초기 1815년의 《황월율례》(皇越律例)를 보면 [[청나라]]의 《대청률》을 상당 부분 그대로 계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[[유교]]화가 가속화된 응우옌 왕조 시대에는 레 왕조 시대보다 여성의 법적 권리가 축소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, 가령 《황월율례》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재산을 포함한 가족 재산 전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졌다. == 같이보기 == * [[법가]] [[분류:동아시아사]][[분류:법제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