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: 有限會社 영어: Limited company[* 단, Ltd. 란 명칭은 Limited Company by Shares에만 사용한다.][*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별하고 있으나, '''외국에는 양자 간의 구별이 없는 경우가 있다.''' 이 경우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회사도 Limited Company로 표기될 수 있음을 주의할 것.] 독일어: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; GmbH[* 번역하면 [[유한책임회사]]가 되지만 유한회사인 이유는 한국의 유한회사라는 개념이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법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유한회사법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.[[http://www.newslock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092|#]]] 불어: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; Sàrl [목차]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 [[상법]]에 의하면 1인 이상의 유한책임[* 일정한 한도, 혹은 출자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.]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를 말한다. 나라마다 상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, 그리고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은 큰 차이가 나며, 영미권의 [[유한책임회사]]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. 대한민국 [[상법]]은 독일법계 제도인 유한회사와 영미법계 제도인 [[유한책임회사]]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, 이런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. == 종류 == * '''주식 기반''' 회사의 사원이 자신의 지분만큼의 책임만을 진다. * '''보증 기반''' 주식이 없다. 대신 보증인이 존재하며, 보증하는 만큼만 책임이 부여된다. 일반적으로는 이익분배가 불가능하고, 다른 법인으로 전환해야한다. * '''자본 회사''' 주식에 따른 유한책임을 진다. 구조에서 일반적인 주식기반 유한회사와 차이가 난다. * '''공개 유한 회사''' 주식거래가 가능한 유한회사다. 회사의 모든 사원이 반드시 주식을 가져야하며, 소유권 주식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. == 한국의 유한회사 == * 유한 회사 [[유한회사(대한민국)]] 참고. * [[유한책임회사]] 1인 이상의 지분에 따른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__법인__(미국의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.)이다. 지분(출자금)에 기반한 유한책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와 동일하다. 유한회사와 다르게 임원이 필요하지 않으며,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. __[[법인세]]를 내야한다__는 점 때문에 사실 그리 큰 이점은 없다. (...) ==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== [[유한책임회사]] 문서 참조. == 독일의 유한회사 == [[독일]]에서의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이며 흔히 GmbH로 줄여서 쓴다. 독일 회사이름에서 GmbH로 끝나는게 있다면 십중팔구 유한회사 단위의 [[법인]]. 독일의 경우 상법 회사편에서 유한회사가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회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. 약자는 GmbHG. 참고로 회사명 뒤에 붙는 '''AG'''는 [[독일어]]로 [[주식회사]]다. ~~[[KEPD 350|타우러스 미사일]]을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oid=469&aid=0000237755&date=20170923|제작했다 카더라.]]~~ == 일본의 유한회사 == 일본은 2005년 회사법을 개정해 유한회사법을 통째로 폐지하면서, [[2006년]] [[4월 1일]]부로 더 이상의 신규 유한회사를 창업할 수 없다. 기존의 유한회사도 2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[[2025년]] [[3월 31일]]까지 [[주식회사]]로 전환해야 한다. 일본의 유한회사는 [[M&A]]의 주체나 대상이 될 수 없다. 이렇게 일본이 유한회사를 통째로 폐지한 대신 미국식 [[유한책임회사]](합동회사)를 도입하는 합동회사법을 [[2007년]] 제정하였다. 그러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에서 합동회사로 전환하거나, 합동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. == 예시 == [[주식회사]]보다는 마이너하지만, 의외로 은근히 우리 주변에 있는 법인단위이기도 하다. 가장 흔한 예로, [[세계구]]급 네임드 '''[[다국적 기업]]이 [[대한민국]] 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'''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. *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은 국외에서 진행 * 국내 고객 지원 정도는 소규모 회사로 감당 가능 * 외부 감사나 기업 정보 공개 등 회피 가능 때문에 선호되는 듯하다. 실제로도 컨설팅 업체 등지에서는 외국계 회사가 [[대한민국]]에 진출하려고 할 때 등록할 회사 형태를 간혹 문의한다고 하는데, 대부분 유한회사로 설립하라고 한다.--그러나 초거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나 쓰일 법한 제도를 활용하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.---[* 실제로는 아래 후술된것과 같이 미국의 경우 자회사가 유한회사일경우 본사와 동일한 회사로 간주 적자가 날경우 미국내본사의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는거지 사회적 책무회피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.] 결국 이 유한회사 문제로 [[앱스토어]]의 사업자등록번호 사태가 터졌다. 물론 [[소니코리아|소니코리아㈜]], [[SIEK|㈜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(SIEK)]], [[한국닌텐도|한국닌텐도주식회사]], [[포켓몬(기업)|㈜포켓몬코리아]], [[인텔|㈜인텔코리아]]처럼 설립부터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유지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다.[* 사실 일본 기업의 한국 지사들은 대부분 주식회사다. 이유는 유한회사로 설립해봐야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. 즉 ㈜인텔코리아가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인데도 주식회사로 유지하는 특이한 예외이다. 특히 [[맥아피]]코리아유한회사와 합병하면서 유한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주식회사로 유지하고 있다. 당장 인텔과 함께 유명한 미국 회사들을 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한회사, 애플코리아유한회사 등인 것을 볼 수 있다.]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[[보쉬]]의 경우 '''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는 유한회사'''라고 할 수 있다. 창업자 로버트 보쉬가 설립한 재단의 기금을 바탕으로 모기업인 Robert Bosch GmbH가 비상장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되지만, 경영권은 모기업 계열의 경영전문 신탁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행사하고 있다. 창업주 보쉬 일가는 7~8% 정도의 지분과 경영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. 오덕계의 예를 들면 [[일본]]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게임 개발사중 소규모 및 마이너한 개발사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법인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종종 보인다. [[그레브|유한회사 그레프]] 등이 대표적인 예. 또한, 동인계에서는 동인서클 단위에서 법인단위으로 넘어갈 경우, 유한회사 법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. 대표적으로 [[IOSYS]]가 있다.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([[무디스]], [[S&P]], [[Fitch]]) 중 한 곳인 [[S&P]]가 이런 유한 회사 형태이다. S&P는 신용평가 업무를 유한회사로 한 대신 모회사인 (구) 맥그로우힐 출판사와 현재 S&P 파이낸셜 그룹[* 구 맥그로우힐 출판사에서 지분구조는 그대로 둔 채 출판사와 금융사로 [[인적분할]]한 후 이름만 바꿨다.]이 나란히 [[뉴욕증권거래소]] 상장회사이다. S&P 파이낸셜 그룹은 S&P 신용평가사 뿐 아니라 [[S&P500]] [[주가지수]] 산출이나 각종 출판물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둔 [[금융지주회사]]이다. 즉, S&P는 지주회사를 상장시키고 나머지를 100% 자회사나 유한회사로 전환한 것. 한국 금융지주회사와 별반 다를게 없다. [[대구텍]] - 세계최대규모의 [[텅스텐]] 광산 - 1952년 국영기업 대한중석으로 설립되어 상동광산과 달성광산을 운영하다가 국영기업 민영화 방침에 의해 1994년 [[거평그룹]]에 매각되었는데, [[IMF]] 때 거평이 망하자 IMC그룹([[이스라엘]]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광산 기업)이 인수하였다. 이후 IMC그룹이 [[워렌 버핏]]한테 넘어가면서 [[워렌 버핏]]의 소유가 되었다. [[워렌 버핏]]은 주식회사이던 대구텍을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.[* 외부감사나 기업정보 공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측된다.] 해외기업의 [[대한민국]] 자회사가 유한회사 형태를 하는이유는 [[미국]]의 법률이 변한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, [[미국]] 법률상 해외 자회사가 유한기업일 경우 모회사와 같이 취급하여 적자가 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등이 있다. 위의 [[대구텍]]이나 아래의 [[대한민국]] 자회사들은 그런 이유로 유한회사인 경우가 많다. * [[게임즈 워크샵]] * [[TYPE MOON|유한회사 노츠]] * [[대원시내버스]] * [[세이부 개발]][* 후에 일부 스탭들이 유한회사 MOSS 등으로 독립.] * [[세븐 아크스]] * [[유로파이터 유한회사]] * [[호남고속]] * [[성광운수]] * [[현대교통]] - [[강원도]] [[홍천군]] 소재 회사/[[광주광역시]] 소재 회사 둘 다 해당.[* [[서울특별시]]와 [[대구광역시]] 소재 동명의 회사들은 모두 [[주식회사]]다.] * [[CIRCUS]] * [[feng|Feng]] * [[IOSYS]] * [[S&P]] * [[ufotable]] * [[블룸버그]] * [[헤클러 운트 코흐]] === 국내 법인이 유한회사인 외국계 기업 === --뭔가 미국계 기업이 많아보이면 착각이다.-- 구글, 에픽게임즈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유한회사에 해당되는 합동회사(合同会社)형태이다. 반면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도 주식회사다. 그리고 이 목록은 빙산의 일각일 뿐, 실제로는 더 많다. === 처음부터 유한회사 === * [[구글]] 코리아 * [[넷플릭스]] 서비시스 코리아 * [[루이비통]] 코리아 * [[바이어스도르프]]코리아 * [[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]] 코리아 * [[샤넬(브랜드)|샤넬]] 코리아 * [[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]] 코리아 * [[Apple|애플]] 코리아 * [[어도비]] 코리아 * [[일렉트로닉 아츠]] 코리아 * [[에픽게임즈]] 코리아 * [[페이스북]] 코리아 * [[이케아]]코리아 * [[해즈브로]]코리아 === 주식회사→유한회사 === * [[나이키]] 코리아 - 주식회사 시절에는 상장기업이었으며, 자진 [[상장폐지]] 1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. * [[디즈니채널]]코리아 - 2010년에 SK텔레콤와 합작회사 사명을 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(주)설립, 2015년에 한미FTA의 유예기간이 풀면서 10월 1일자부터는 디즈니코리아으로 매각 2016년 2월에 현재 디즈니채널코리아(유) 사명변경이 되었다. * 한국 [[마이크로소프트]] - [[http://naver.me/F8LpzD9D|#]],[[http://www.saramin.co.kr/zf_user/company-info/view?csn=1208105948|##]] * [[한국맥도날드]] - 초기에는 주식회사 형태로 여러 개의 법인이 난립해 있었으나 '신맥'에 모조리 합병되었다. '신맥'이 현존 법인이다. * [[옥시레킷벤키저]][* 원래 주식회사였으나, 2011년 경 [[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]]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유한회사 형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의혹이 있다.] * 한국 [[오라클]] * 한국 [[코카콜라]] * 한국 [[피자헛]] * 한국 [[휴렛팩커드]] * [[오티스엘리베이터]]코리아 === 한때 유한회사 단위의 법인이었거나 유한회사 법인으로 출발한 회사 === * [[니폰이치 소프트웨어]] * [[도이치 그라모폰]] * [[삼성물산]] * [[샤프트(기업)|샤프트]] * [[아쿠아플러스]][* 창립 당시 유한회사 U-OFFICE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[[시즈쿠(게임)|시즈쿠]] 윈도우판 발매를 기점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된다.] * [[에어 베를린]] * [[케로Q]][* 주식회사 문페이즈의 자회사였다.] * [[폭스바겐]][* 창립 당시에는 유한회사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[[주식회사]]로 전환하였다.] == 관련 문서 == * [[유동화전문회사]] [각주] [[분류:법인]][[분류:상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