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'''[[경찰관 직무집행법]] 제9조(유치장)'''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·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.|| '''유치장'''('''[[留]]''''''[[置]]''''''[[場]]''')이란, 체포·구속된 [[용의자|피의자]]나 구류형 복역 및 노역장 유치 등 [[경범죄|경범죄자]] 등을 수감하는 [[경찰서]]의 시설을 말한다. 피의자의 경우 [[구속(형사절차)|구속]]되어 [[구치소]]나 [[교도소]]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고,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[[교도소]]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. 보호실이라고도 한다.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층과 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[[면회]]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한다. 일반적으로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 유치자 등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고, 피의자는 [[경찰서]]에서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1주일 이내이고 그 후 [[구속(형사절차)|구속]]되면 [[구치소]]나 [[교도소]]로 이감되므로, 유치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. [[범죄]] 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할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구치감[* 비둘기장]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다. 이 구치감들은 설치되어 있는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청]]이 아니라 그 검찰청과 연계된 교정본부 예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담당한다. 때문에 검찰공무원들이 아니라 교도관들이 상주하며 관리한다. [[https://peacesong1.blog.me/221378491643|이 포스트]]는 구치감의 인권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한 [[송기헌]] 의원 블로그의 포스트인데 여기서 각 검찰청의 구치감들을 각각 어느 교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. 링크된 포스트에 적혀 있지만 본청이라 할 수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해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을 비롯한 권리 행사 요건이 미비한 편이라고 한다.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설치된 경찰서의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지정되어 미결수를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. 2000년대 초반부터 다 없앤다고 선언하고 계속해서 폐지해 나갔으나 다 없애지 못하고 2020년 현재 4개 서[* 여기에 해당되는 검찰청은 속초지청, 영동지청, 남원지청, 거창지청이다.]가 대용감방으로 남아있다. 2018년 현재 경찰은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'[[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8032115200374314|유치장 환경개선 사업]]'과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'밀폐형 화장실 개선사업'을 추진하고 있다. 여담으로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경찰서 앞에 백기를 게양한다고 한다.[* 이는 [[군사경찰]] [[영창]]에도 해당된다.] [[백기]]인 이유는 경찰서가 속한 지역의 치안이 깨끗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. 물론 평소 갖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서에 백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볼 확률은 낮다. 그래서인지 경찰서 유치장에 백기가 걸리면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라고. [[KBS]] [[스펀지(KBS)|스펀지]]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한 번 방영한 적이 있다.[* 참고로 스펀지가 백기를 찾은 곳은 [[전라북도]] [[무주군]]이다. 애석하게도 얼마 후에 다시 찾았을 때는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1090908|유치장이 다른 지역 경찰서와 통합되어 사라졌다고 한다]].] [[분류:행정법]][[분류:경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