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[[분류:형벌]] == 개요 == 有罪 1. 잘못이나 죄가 있음. 2.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.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. [[파일:/pds/201010/06/52/a0018452_4cab5e0da52ad.jpg]] 위 캡처는 영화 [[빠삐용]]의 한 장면이다. [[죄형법정주의]]와 [[삼심제]], [[무죄추정의 원칙]] 덕분에 유죄가 성립되기는 멀고도 험하다.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[[대법원]]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많은 편이라 [[지방법원]]-[[고등법원]]-[[대법원]] 3판을 거치려먼 간단한 사건도 1년 이상은 가볍게 들어가니까. 단 우리나라의 기소 후 유죄율은 거의 99%이다. 좋은 점만 생각하면 [[검사(법조인)|검사]]가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[[기소]]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기소될 확률이 적은 것이지만, 다르게 말하면 재판에서는 이미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유죄일 것이라 추정되어 [[유죄추정의 원칙]]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. 즉 검사가 무죄 시 경력에 오점을 남길 것을 감안하고 기소했으니 거의 유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. 범죄행위로 국가에 의해 [[형벌]]을 받는 것([[형사재판]])이랑[* 형사처벌은 "이런 놈을 그냥 놔두면 사회에 피해가 되겠네요?" 라는 일념으로 사회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.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를 원고로 하는 것. 피해자는 단순히 증인이다.] 불법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([[민사재판]])은 또 다른 문제라,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'죄값'을 완전히 물리는 데는 거의 3년간의 시간이 드는 경우도 많다. 예컨대 2009년 1월에 일어난 어떤 화재사건은 2010년 10월인 현재까지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. == [[씨야]]의 노래 == [[2006년]] [[3월]]에 발매한 앨범 [[The First Mind]]에 수록된 곡이다. === <가사> === ||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내 맘 곳곳에 박혀 있는 너를 꺼내낼까 얼마나 더 울어야 눈물에 섞여 너의 기억이 흘러갈까 내 가슴속을 쓸고 또 닦아내도 또다시 와 어지르는 너 허락도 없이 나의 마음을 가져간 죄 너를 용서치 못해 보내지 못해 영원히 그 대가로 내 안에 살아야 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나도 갖고 있잖아 아파하잖아 죽도록 한 사람만 너를 그리워하면서 사랑이란 건 그런가 봐 항상 더 사랑한 사람이 죄인인 건가 봐 이 세상 가장 나쁜 그리움이란 벌을 받아야만 하니까 늘 가슴속에 여미고 또 여며도 또다시 와 흐트리는 너 허락도 없이 나의 마음을 가져간 죄 너를 용서치 못해 보내지 못해 영원히 그 대가로 내 안에 살아야 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나도 갖고 있잖아 아파하잖아 죽도록 한 사람만 너를 그리워하면서 내 맘속에 또 네가 왔나 봐 눈물이 또 흐르는 걸 보면 너를 원하고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매일 아프게 산대도 나의 가슴은 영원히 너를 놓지 못해 너를 지워버리면 잊어버리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죄가 될 테니까 나를 살게 한 너니까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