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猶豫 ==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. 또는 그런 기간. [[형사소송법]]에서는 [[기소유예]], [[선고유예]], [[집행유예]] 이 세 가지로 유예형이 나뉜다. 현실에서는 [[공무원 시험]]에 최종합격을 하여 [[공무원]] 임용유예를 하기 위해 이걸 하는 경우가 많다. 비단 [[공공기관]] 및 [[공기업]]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뿐 아니라 [[대기업]], [[중견기업]], [[중소기업]] 등에도 해당된다. 예를 들어 자신이 [[금수저]] 집안에서 태어나 [[대학교]]를 [[명문대]]를 졸업했는데, ~~다른 금수저 친구들과 다르게 [[면제]]를 받지 못해서 재수없게 [[현역]] 판정을 받아버려 결국 피눈물을 쏟으며~~ [[군대]]를 [[장교]]로 갔다오기 위해 [[학생군사교육단|ROTC]]나 [[학사장교|OCS]]를 준비해 합격하여 장교 임관을 앞두고 있다 치자. 그런데 대학교 생활 도중에 자신이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여 공무원 임용 직전이라면 유예가 얼마든지 가능하다. 특히 군 복무의 경우 [[대한민국]]이 [[징병제]]라서 다른 사유라면 공무원 임용유예가 힘든데 군대라면 임용유예가 매우 쉽다. 자신이 장교로 가든 부사관으로 가든 병사로 가든 말이다. 즉 장교로 최소 2년 4개월(학군사관)~3년(학사사관) 최대 5년~15년(주로 사관학교)을 군 복무를 해야 된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공무원 임용유예가 가능하고 더불어 장교로 군 복무를 했던 기간만큼 [[호봉]] 산정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. 일례로 자신이 대학교를 졸업해 2년 4개월 동안 장교로 복무했다면 공무원 임용 시 3년의 추가 호봉 산정이 이루어진다.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임용된 군대를 안 갔다온 동기 여성 공무원들은 1호봉이고, 병사 출신(1년 9개월) 동기 남성 공무원들은 3호봉으로 시작할 때, 자신은 장교 출신(2년 4개월)임을 인정받아 4호봉으로 시작하는 것이다. 이는 [[교사]], [[교수]], [[경찰관]], [[소방관]], [[군무원]], [[교도관]] 등 기타 공무원 직렬들도 모두 해당된다. == 소설 == 1번 항목에서 유래된 [[오상원]]의 전후소설. [[6.25 전쟁]]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. 의식의 흐름 기법을 적용하여 삶의 마지막 한 시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한 인간이 느끼는 실존 주의적 고뇌를 다룬 작품이다. 흰 눈이 주는 평화롭고 적막한 이미지와 그 위에 떨어지는 붉은 선혈의 대조로 전쟁의 무자비함과 비인간성이 극대화된다.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오가며 주인공인 '그' 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. 주인공은 [[대한민국 국군|국군]]의 소대장(소위)로 전장에서 소대원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그 자신도 [[조선인민군|북한군]]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북한군 초소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의 일을 그려낸 소설이다. [[분류:동음이의어/ㅇ]][[분류:한국 소설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