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遺書 == [[유언]]을 적은 글. [[유언장]] 문서를 참고. == 類書 == === 개요 === 예전에 중국에서, 경사자집의 여러 책들을 내용이나 항목별로 분류ㆍ편찬한 책을 통틀어 이르던 말. 지금의 백과사전과 비슷하다.[* 완전히 같지는 않다. 이야기집에 더 가깝기도 하다.] [[실학자]]들에 의해 조선후기에도 꽤 편찬되었다. === 목록 === ==== 중국 ==== ===== 전국시대 ===== * [[여씨춘추]] ===== 위진남북조 ===== * [[박물지]] ===== 당나라 ===== * [[통전]] * [[예문유취]][* 당나라 때 명관료이자 학자이기도 했던 [[구양순]]의 저작] ===== 송나라[* [[문원영화]], [[책부원귀]], [[태평광기]], [[태평어람]]은 '송사대서'이다.] ===== * [[문원영화]] * [[책부원귀]] * [[태평광기]] * [[태평어람]] ===== 명나라 ===== * [[산당사고]] * [[영락대전]] ===== 청나라 ===== * [[고금도서집성]] * [[사고전서]] ==== 한국 ==== ===== 조선, 대한제국 ===== * 동국문헌비고 - 증정동국문헌비고 - [[증보문헌비고]](대한제국) * [[성호사설]] * [[오주연문장전산고]] * [[임원경제지]] * [[지봉유설]] * [[청장관전서]] * [[산림경제]] - [[증보산림경제]] === 같이 보기 === * [[백과사전]] * [[백과전서파]] * [[실학]] == 대한민국의 힙합 그룹 [[에픽하이]]의 노래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Map Of The Human Soul)] == 그 외의 뜻 == === 宥恕 === 1. 너그럽게 용서함. 2. <법률>상대편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. [[간통죄]]가 있을 당시에 법조문에서 실제로 쓰인 어휘이나, 간통죄의 폐지로 위 표현 역시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. >'''구 형법(2016. 1. 6.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41조 (간통)''' >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. 단,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. 참고로, 일본법에서도 저 어휘는 딱 한 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, 뜬금없게도 '공유수면매립법'(公有水面埋立法)에 저 표현이 등장한다. === 由緖 ===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까닭과 내력. 보통 '유서 깊다'의 형태로 쓰인다. === 幽棲 === 1. 그윽한 거주. 2. 은자(隱者)의 거주. === 諭書 === <역사> 관찰사, 절도사, 방어사 들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. === 鼬鼠 === <동물> 족제비 또는 그 과의 동물 === 儒書 === [[유가(동음이의어)|유가]](儒家)에서 쓰는, 유학에 관한 책. [[13경]] 등을 일컫는다. === 遺緖 === 선대(先代)부터 이어온 사업 === 柳絮 === 버드나무의 꽃 [각주] [[분류:동음이의어/ㅇ]][[분류:유서]][[분류:백과사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