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sia-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auspieces of UNESCO [목차] [[http://www.unescoapceiu.org/ko/|아태교육원 홈페이지]] [[http://www.law.go.kr/trtyInfoP.do?mode=4&trtySeq=4676&chrClsCd=010202|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전문]] == 개요 == ||'''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''' '''제25조(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)''' ①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(國際理解敎育)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·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(이하 "아태교육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[* 근거법률상 명칭에는 "아시아"와 "태평양" 사이에 가운뎃점이 있으나, 등기된 명칭은 그냥 띄어쓰기로 되어 있다.]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. '''제27조(「민법」의 준용)'''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증진 사업을 하는 법정단체. 약칭 "아태교육원". 2000년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산하기구로 창립되었다가,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217호)에 따라 2012년 4월 27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, 주무관청은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이다.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([[구로동]])에 있다. == 사업 ==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(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). *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·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*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·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*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·개발 사업 *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*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·보급 사업 * 그 밖에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== 관련 문서 == * [[유네스코]] [[분류:특수법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