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사건사고)] [목차] == 개요 == [[파일:20150902102614895162_99_20150902102904.jpg]] [[2015년]] [[9월 1일]] 13시 50분(오후 1시 50분) 경 [[서울특별시]] [[양천구]] [[월촌중학교]]에서 한 중학생에 의해 일어난 [[뷰테인|부탄가스]] 폭파 [[테러]] 사건이다. == 사건 상세 == 범인은 중학생 이 모 군(15)으로 [[뷰테인|부탄가스]]를 이용해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. 이 모 군은 양천구 소재 월촌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체육활동으로 비어있는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기 위해 불을 지르고 현금 7만 3000원 가량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도주했다. 다행히도 비어있는 교실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, 폭발 충격으로 교실 창문과 벽, 출입문 등이 부서져 10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. 이 군이 부탄가스 폭발을 위해 일으킨 화재는 사고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처음에 화재경보기가 울렸으나 아무도 신경쓰지 않다가[* 그럴 수도 있는 것이 학교에서 생활하다보면 화재도 아닌데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을 것이다. 이 때문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.] 갑자기 엄청난 파괴음이 들려 수업하던 교사 2명이 교실에서 뛰쳐나와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. 범행 당시 범행 영상을 찍은 이 군은 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찍으며[* 영상에서는 '''재밌다고 웃는다.'''] [[지하철]]을 이용해 도주한다. 이때,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튜브, SNS 등에 영상을 올렸다. 이후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3&aid=0006734593|이 군은 B 중학교의 담임교사와 연락을 하여 만나려고 시도했고, 자수할 마음을 먹었으나]] 자수 전에 검거되었다고 한다. 수작을 부린다는 의견도 있으니 해석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. === 검거 === 범행 후, [[SNS]] 등지에 이 모 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범행 장면을 촬영해 올린 영상들이 올라왔다.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았으며, 이 모 군은 [[지하철]]과 [[택시]]를 번갈아 타며 도주했으나 결국 범행 약 9시간만인 9월 1일 22시 23분경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. 검거 당시 500ml 짜리 페트병에 담긴 [[휘발유]]와 [[라이터]], 대형 [[폭죽]]과 21.5cm(칼날 11.5cm) 길이의 [[식칼|과도]]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.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모군(15)이 지난 6월 26일 전학을 간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79&aid=0002745293|서초구 B중학교 도서관에 불을 지르고 칼로 학생들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범행을 포기하고 화장실에서 범행 도구를 태우다가 교사가 발견해 방화미수에 그친 전적이 있었다]]며 재범 우려가 있어 이 모 군(15)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월 2일 밝혔다. === 범행 동기 === 이 모 군은 원래 2013년 A중학교에 다니다가, 누나의 고등학교 진학을 따라 서초구 소재의 서일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. 하지만 서일중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. 그러면서 자꾸 일탈행동을 하며 몇 번의 등교정지를 받았다고 한다. 이런 도중 위에 기술된 대로 등교정지 기간 도서관에 방화를 시도하다 걸려 상담과 입원치료를 했으며, 담임 교사한테도 '''학생을 흉기로 해치고 싶다''' 등의 취지로 자주 말했다고 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421&aid=0001607113|이 기사]]에 따르면 결국 잦은 일탈행동으로 B중학교에서 권고 전학조치를 받았으며(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), 범행 당일은 대안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할 날이었다고 한다. 그러나 앙심을 품은 이 군은 등교를 한다고 집을 나온 뒤 대안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편의점과 대형마트등에서 폭죽과 휘발유 등을 구입했다. 하지만 서초동의 서일중학교는 자신의 방화 전력 때문에 경비가 삼엄해진 상태였고[* 실제로 불을 지른 적이 있다. 본관과 별관을 잇는 구름다리가 연기에 뒤덮일 정도였다.] 발길을 돌려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월촌중학교로 가서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. 하지만 불만이 없었다던 월촌중학교를 타겟으로 삼았고, 영상에선 혼란스러워 하는 학생들을 찍으며 '''"부탄가스를 더 사놓을걸, 재미있군요"''' 등의 발언을 하고 그 영상의 댓글에 '''"죽이려고 터뜨린 거다. 난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."'''라고 적은 것과는 다르게 진술에선 A학교의 학생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동기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측도 있다. 이 군의 불안한 정신을 고려해 충동적으로 나온 발언과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긴 하나, 반대로 이 군이 그 점을 이용해 재판 시 선처를 받기 위해 저렇게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. 이 모 군은 범행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[[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]]의 범인 [[조승희(범죄자)|조승희]]처럼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했으며, 검거되지 않았으면 다음 날 서일중학교에 들어가 [[방화]]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81&aid=0002601670|기사]] 이 과정에서 서일중학교의 미온적인 대응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다. === 수사 및 재판 === 이 군은 [[폭발성물건파열죄|폭발성물건파열]][* 1년 이상의 유기징역], [[현주건조물방화죄|현주건조물방화]][*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], [[절도죄|절도]][*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]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. [[폭발물사용죄|폭발물사용]]이 아닌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전자의 처벌의 '''최소''' 징역 7년 '''이상'''인 중대 범죄인 점, 부탄가스가 폭발이 쉬운 편이어서 폭발물로 보기 어려운 점, 위력이 부족하여 폭발물사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 9월 3일 이 군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이 열렸으며 25일 구속기소되었다. 그러나 법원은 사건을 2월 17일 소년부로 송치하였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21&aid=0001649200|기사]] 그리고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1년을 유급한 채 다시 다른 중학교를 다녔다고 한다. --처벌은?--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상, 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에 그치게 된다(상세는 [[소년법/내용]] 문서 참조). == 여담 == 같은 날 월촌중의 새로운 교장, 교감 취임식이 있었다... 정말이지 운 없는 케이스. 이 여파로 당일 5, 6교시 수업 시간을 단축 운영했다. 특히 이 때 즈음에 아침마다 반 대항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교장이 '이 학교는 활기차서 보기 좋다.'라고 말했다고 교사가 전해줬다. 월촌중학교에서 약 2.4km 거리에 있는 [[백석중학교(서울)|백석중학교]]에서도 폭발물로 인한 연기가 보였다고 한다. [[나의 군대 이야기]]를 연재하고 있는 작가 [[복면(웹툰 작가)|복면]]이 당시 '''폭탄이 터졌던 바로 그 교실'''에 있던 반에 재학 중이던 [[졸업생]]의 제보를 바탕으로 [[https://blog.naver.com/mask_1948/222106271580|만화]]를 그렸다. [[분류:2015년 테러]] [[분류:청소년 범죄]] [[분류:서울특별시의 사건사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