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<tablewidth=500px><bgcolor=#ffffff><:> [[파일:external/image.edaily.co.kr/PS11062200076.jpg|width=100%]] || ||<:> 월급날과 관련된 개그 [[짤방]] || [목차] == 개요 == 말 그대로 월급을 받는 날. 월급을 받는 날은 각 사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. 월급에 대한 것은 [[월급]] 문서로. 여기서는 각 사업체의 월급날에 대해 기술한다. 월급날이 특정 일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[[https://1boon.kakao.com/jobsN/5b2569426a8e510001fc8aac|여기]]를 참고. == 목록 == * [[공무원]][* 공무원의 1개월 월급은 3번에 걸쳐 나온다.(1일 - 직급보조비, 10일 - 국가직:본봉/지방직:초과 근무수당, 20일 - 국가직:초과 근무수당/지방직:본봉)] * [[국가공무원]] (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제1항, 별표 30)[* 판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,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, 각각 같은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다.] * 원칙 - 매달 10일[* [[대한민국 국군]] 장병들의 봉급도 이 규정에 따라 매달 10일에 들어온다. [[의무경찰]], [[의무소방]] 역시 이 날에 들어온다.] *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및 그 소속 기관 - 매달 10일 *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 및 그 소속 기관(각급 교육행정기관([[교육청]], [[교육지원청]] 등) 및 교육기관(국공립 초중고등학교, 대학 등) 포함) - 매달 17일 * [[대법원]],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, [[행정안전부]], [[인사혁신처]],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, [[서울특별시]](부시장 등 서울특별시 소속 '국가'공무원을 말한다. [[지방자치법]] 제112조 제5항.) 및 그 소속기관 - 매달 20일 *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- 매달 25일 * [[지방공무원]] (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) * 원칙 - 매달 20일 *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 - 매달 17일 *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, 일용직 근로자, 사회복무요원 등 - 소속기관에 따라 다름 * [[공공기관]]([[공기업]],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) 직원 * 정부 산하기관 - 매달 10일 * [[지방공기업]] - 매달 20일 * [[삼성그룹]] - 매달 15일[* [[삼성물산]] 일부 직렬.], 21일, 26일[* [[삼성전자]] 일부 직렬.] * [[현대그룹]] - 매달 11일 * [[SK그룹]] - 매달 11일, 25일[* [[SK하이닉스]] ] * [[LG그룹]] - 매달 25일, 30일[* [[LG전자]] 일부 직렬.] * [[롯데그룹]] - 매달 15일 * [[CJ그룹]] - 매달 21일 * [[기아그룹]] - 매달 11일 * [[한화그룹]] - 매달 21일 * [[맥도날드]] - 매달 10일 * [[롯데리아]] - 매달 13일 * [[KT그룹]] - 매달 25일 == 관련 문서 == * [[월급]] * [[월급쟁이]] *-- [[페이데이 2]]-- : 월급날을 [[영어]]로 하면 payday이다. 그리고, 하도 [[DLC]]가 많아 월급을 털어간다 하여 월급날2라는 [[별명]]도 가지고있다.~~말그대로 월급날이라 그런건줄 알았는데~~ --월급날 돈 찾으러 가는 게임-- [[분류:경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