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토막글/의학]][[분류:의료]] 遠隔醫療/Telemedicine [목차] == 개요 ==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·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.[[https://www.medicaltimes.com/Users/News/NewsView.html?ID=1133529|#]]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. == 한국 == 해외에서는 활발히 시행 중이며 2021년 현재 한국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. 대한민국 원격의료의 출발은 2002년 3월 의사-의료인 간 원격진료 제도 도입이다. 2006년 7월에는 의사-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. 2010년 4월,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사의 원격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했다. 이후 2014년 4월,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2015년 5월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. 2019년 3월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'원격의료'라는 단어는 각종 고정관념이 많기 때문에 '스마트 진료'로 용어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예외적으로 [[울릉군|울릉도 및 독도]]에서는 대형병원이 없고 육지와 거리가 먼 지역 특성상 원격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5080891|#]] == 찬반 논쟁 == === 반대 === 원격 의료가 검사나 문진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며 대형병원의 배불리기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계와 국민의힘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. === 찬성 === 대다수의 국민과 여당, 정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원격 의료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