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[[교통 관련 정보]] fare (영어) 運賃 (한자) [[대중교통|교통수단]]을 이용한 대가로 치르는 [[화폐|돈]]. 운전기사나 매표원, [[자동판매기]] 등의 [[NPC]]에게 운임을 지불하면 보상으로 [[승차권]]을 지급한다. 승차권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. 엄밀히 구분하자면 운임은 순전히 이동하는데 필요한 돈이고, 요금은 운임과 별도로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내는 것이다. 예를 들어 [[새마을호]] 일반실 표를 끊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다면 새마을호의 운임을 지불한다. 그런데 특실을 이용하게 되면 새마을호의 운임에 새마을호 특실 요금을 더해서 내야 한다. [[일본]]이나 [[유럽]] 일부 국가에서는 운임과 요금을 지불하는데 별도의 표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[* 철도에서는 구분하지만 도로교통에서는 운임과 요금을 혼용하는 성향이 있다.]. 국내에서도 구분은 한다. 그 탓에 [[코레일]]에서 특실 업그레이드 쿠폰을 지급했을 때 '''요금''' 100%할인 쿠폰으로 준 탓에 이를 모르는 이용객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다. 다만 한국에서는 새마을호나 KTX의 이용료가 무궁화호 운임에 요금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마을호 운임, KTX 운임이 따로 존재하지만, 일본에선 '운임'은 보통열차 운임 하나 뿐이고 특급을 탈 경우에는 일반석을 이용하더라도 특급 이용 구간만큼 특급'요금'으로 청구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.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[[무임승차]]라고 한다. 무임승차는 스킬을 시전하는 사람에 따라 합법일 수도 있고, 불법일 수도 있다.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[[국가유공자]]와 [[장애인]]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것은 가능[* 단 장애인은 지하철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다.]하지만, 교통카드 충전하는걸 까먹은 고등학생이 무임승차를 시전하면 관련 법령 또는 운송약관 위반이다. 운임은 거리와 임률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최저 운임이라는것이 존재해, 이에 따라 운임의 최소치가 정해져 있다. ITX-새마을호의 예를 들자면, 새마을호의 최저운임은 50km까지 4800원이므로 서울~영등포와 서울~수원의 운임이 4800원으로 동일하다. 원래 운임은 승객의 실 이동거리에 따라 자대고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, 다른 운임계산법을 적용하도록 운임특례가 설정된 구간도 있다. 예를 들어 [[수도권 전철]] 전구간은 여객운송약관상의 특례로 중간에 하차태그가 없다면 실제 이동거리와 관계 없이 노선상 최단거리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임을 징수한다. 일본의 예로는 [[JR그룹]] 각사의 [[대도시근교구간]] 규정이 있다. 아래는 나무위키에 작성된 여러 도시의 운임 제도들. * [[시내버스]]와 [[지하철]] 항목을 시작으로 상당히 많은 한국 도시들의 운임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. * [[수도권 통합 요금제]] * ~~운임지옥~~ [[영국]] [[런던]] : [[런던교통공사]] * [[미국]] [[뉴욕]] : [[MTA]] [[분류:교통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