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右參贊. 조선시대 의정부에서 삼정승과 좌찬성·우찬성을 보좌하던 정2품 관직이며 보통 좌찬성·우찬성으로 승진하기 전 임명되는 일종의 대기조의 역할도 했다. 요직 중 하나. == 상세 == 우참찬과 함께 이공(貳公)이라고 불리며 [[육조]]의 [[판서]]를 거친 후 좌찬성이나 우찬성으로 진급하기 전 좌찬성과 우찬성에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. 일종의 대기역이었으나 대기역으로 치부하긴 이르다. 권한이 강했고 요직이였으며 현재의 국무조정실장과 가장 비슷하다. 또한 현 국회 [[법제사법위원회|법제사법위원장]], 국회 [[국방위원회|국방위원장]], 국회 [[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|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장]], 국회 [[환경노동위원회|환경노동위원장]], 국회 [[국토교통위원회|국토교통위원장]]의 업무도 일부 수행했다. 겸직으로는 내섬시제조가 있었다. == 연혁 == [[정종(조선)|정종]] 2년인 1400년 4월 [[충렬왕]] 치세 때 도평의사사(都評議使司)가 [[의정부]]로 개편될 때의 문하시랑찬성사(門下侍郎贊成事)라는 의정부 소속 관직에서 비롯되었다. 이 제도가 [[세종(조선)|세종]] 19년인 1437년 10월에 의정부서사제 완전 도입으로 거의 모든 관직이 개편될 때 좌참찬으로 바뀌었다. [[태종(조선)|태종]] 1년인 1401년 의정부찬성사, 1414년 동판의정부사(同判議政府事), 같은 해 [[좌참찬]]·우참찬, 1415년 1월 종1품 찬성으로 각각 계승, 변천되었다. 한편, 1437년에는 [[육조]]의 정책이 [[의정부]]를 거치는 의정부서사제의 부활로 의정부 기능이 강화되었다. 이에 따라 의정부 소속 관직이 조정되어 우참찬 정원을 1명을 늘려 좌참찬·우참찬으로 나누어 설치했다. 이것이 [[경국대전]]에 쓰이며 후대로 계승되다가, [[고종(대한제국)|고종]] 31년인 1894년 갑오경장 때 도헌(都憲)으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. == 권한 == 조선 전기엔 [[육조]]의 정책인 [[의정부]]를 거치는 의정부서사제와 [[육조]]의 정책이 바로 국왕에게 보고되는 육조직계제의 관계에 따라 그 기능의 권한에 강약이 있었다. [[삼정승]]의 권한이 강했을 때는 같이 강했지만, 약했을 때는 같이 약했다. 조선 극초기나 [[단종(조선)|단종]]조에는 [[우찬성]]·명예직 판중추부사가 정1품의 [[우의정]]·명예직 영중추부사에 승진하기 위해는 좌찬성을 거쳐야만 하였다. 그리고 [[이조]]·[[병조]]판서의 상위에 찬성이나 참찬을 겸직한 판이조사·판병조사가 문선(文選)과 무선(武選)·병정(兵政) 등을 맡아 이조·병조를 지휘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한 요직이었다. 조선 중기 이후 [[비변사]] 중심 국정운영으로 [[의정부]] 기능이 축소되면서, 품계 자체는 [[육조]][[판서]]보다 높았으나 권한은 종2품 이상이 겸임하는 비변사의 장 비변사제조(備邊司提調)보다 못하였다. 따라서, 중요한 국정운영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, 또 항상 임명되지도 않는 등 유명무실한 한직, 명에직이 되었다. 그러나 [[고종(대한제국)|고종]] 2년인 1865년 [[비변사]]가 폐지되고 [[의정부]]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조선 중기 이전 지위와 권력의 회복으로 의정부 폐지 직전까지 그 권력이 계승되기도 하였다. 물론, 케바케인 것이 [[비변사]]가 국정운영의 축이였을 때도 벼슬 수행자의 자질, 출신 가문에 따라 때때로 강한 권력을 발휘하였다. [[분류:의정부]][[분류:조선의 관직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