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토막글/기업]] [include(틀:토막글)] [목차] == 개요 == 항만하역 및 보관 운성업을 해온 기업이며, [[세월호]]의 고박 업체다. == 기타 == [[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|세월호 침몰 사고]]를 국가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 가운데 [[청해진해운]]과 우련통운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. 2020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은 민사22는 "3723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하고, 고박업부를 담당한 우련통운에게 5%인 190억을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" 판결했다. [[http://www.kmaei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8983|#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