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조선/인물]][[분류:생년 미상]][[분류:1540년 사망]][[분류:개성 왕씨]] 王績 ? ~ 1540년([[중종(조선)|중종]] 35) [목차] == 개요 == [[조선]] [[중종(조선)|중종]] 시기의 인물. [[왕순례]]의 서손자이고 왕천계(王千繼)의 아들이다. 숭의전감으로 마전(麻田)에서 [[고려]] 왕조의 제사를 받들었다. == 생애 == 왕적은 선조들의 뒤를 이어 경기도 마전군의 숭의전에서 봉사했다. 박수문(朴守紋)이 경기도사(京畿道使)를 지내던 시기[* 박수문이 급제한 것이 중종 2년이고 마전의 실상을 중종에게 아뢴 것은 중종 11년이다. 박수문은 중종 6년부터 [[삼사]]에서 관직을 지내므로 경기도사 부임 시기는 중종 초일 것이다.] 마전을 찾았는데 마을이 쇠잔하고 인구가 줄어있었다. 왕적은 박수문에게 원래 30명이던 [[노비]]가 대부분 죽었으니 제사에 잔심부름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. 1540년(중종 35)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. == 후사 == 왕적이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자 많은 [[개성 왕씨|왕씨]]들이 왕적의 뒤를 이어 봉사하려고 했다. 봉사자가 되겠다고 자처한 왕씨 모두가 [[얼자|천얼]]이었는데, 숭의전감은 문관직을 겸했기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천첩 소생인 얼자를 뽑을 수는 없었다. 그 와중에 [[충렬왕]]의 13대손이라는 유생 왕인위(王仁偉)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세파(世派)의 근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봉사자로 정하기에는 애매했다. 예조판서 정옥형은 제사를 주관할 왕씨의 적파를 따로 정해 뽑을 것을 중종에게 아뢨고, 이듬해까지 봉사자 후보는 다섯명으로 좁혀졌다. 중종은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해 ① 서울 거주자, ② 아들 있음을 부가 조건으로 세웠다. 근거는 시골에 살면서 경기도 마전군으로 왕래하게 되면 제사에만 힘쓰기가 힘들고, 아들이 없으면 왕적의 경우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. * [[갑사(역사)|갑사]](甲士) 왕순(王順) * 정로위(定虜衛) [[왕희(조선)|왕희]](王希) 선비 집안으로 충청도 [[아산시|신창현]]에 거주하고 있었으며, 일찍이 신창현의 유향소에 소속된 적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선 유력 인사였다. 아들이 많다. * 교생(校生) 왕징(王澄) * [[한량]](閑良) 왕인위(王仁偉) 서울에 거주하나 장가들지 않았고 의원의 아들([[중인]])이라는 점에서 감점 요소가 있다.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충렬왕의 13대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칭일 뿐 근거는 약하다. * [[유학(동음이의어)#s-5|유학]](幼學) 왕긍중(王兢中)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. 아들이 있고 친족중에는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 있다. 이 인물 또한 충렬왕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대수를 알지 못했다. [[예조]]에서는 숭의전 봉사자는 마전에 거주해야 하고 시골이든 서울이든 왕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. 그리고 처음부터 왕희로 후사를 삼는 것이 합당하다는 글이 특별히 중종에게 올라간 바 있었다. 따라서 비록 거주지가 서울은 아니지만 조건 ②에 가장 알맞는 왕희가 왕적의 뒤를 잇는 봉사자에 낙점됐다.[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ka_13606021_005|#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