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]][[분류:한국의 독립운동가]][[분류:화성시 출신 인물]][[분류:1872년 출생]][[분류:1951년 사망]][[분류:건국훈장 독립장]] ||||<table align=right><bgcolor=white><:>[[파일:왕광연2.png|width=300px]] || || 성명 ||왕광연(王光演) || || 자 ||국신(國臣)[[http://db.history.go.kr/id/hd_022r_0020_1060_0020|#]] || || 생몰 ||[[1872년]] [[10월 26일]] ~ [[1951년]] [[12월 24일]] || || [[출생지]] ||경기도 남양도호부 수산면 사강동[br](현 [[경기도]] [[화성시]] [[송산면(화성)|송산면]] 사강리) || || 추서 ||건국훈장 독립장 || [목차] == 개요 == 한국의 [[독립운동가]].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. == 생애 == 왕광연은 1872년 10월 26일 경기도 남양도호부 수산면 사강동(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)에서 태어났다. 빈농으로 [[초가집]] 6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, 그마저도 타인의 밭을 소작하는 [[소작농]]이었다.[[http://db.history.go.kr/id/hd_022r_0010_0370|#]] 그는 1919년 3월 26일 아침에 김진홍(金鎭鴻)의 집에 갔다가 정오가 지난 후에야 귀가했다. 그리고 세금을 내러 송산면사무소에 가던 도중 [[홍효선]]의 권유로 [[태극기]]를 들고 홍면(洪冕)을 비롯한 1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. 이틀 후 사강리 장날인 28일에도 홍면(洪冕)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. 그는 28일 당일 잠깐 외출하였다가 정오경에 돌아와 홍종업(洪種業)의 집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, 1천여 명의 독립만세 시위군중이 모여 있던 뒷산으로부터 총성이 들렸다. 이 때 그는 [[남양읍|음덕면]] 남양리 사람으로부터 이 총성이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 고조(野口廣三)이 해산명령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던 홍면에게 가한 발포소리이며, 이 발포로 홍면이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. 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, 이미 노구치 고조는 분노한 군중을 두려워하여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망치고 난 뒤였다. 이에 그는 홍면의 동생 [[홍준옥]]·장인 [[http://e-gonghun.mpva.go.kr/user/ContribuReportDetail.do?goTocode=20001&mngNo=963|김명제]](金命濟)·[[문상익]]·[[김교창]]·[[http://e-gonghun.mpva.go.kr/user/ContribuReportDetail.do?goTocode=20001&mngNo=730|김용준]](金容俊) 등과 함께 추적하여 주재소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노구치 고조를 도로에서 포위하였다. 이 때 이태순(李泰順)이 발로 순사부장의 자전거를 차서 넘어뜨리자, 왕광연은 그를 죽이라고 외치고 뛰어서 도망치는 그의 머리를 몽둥이로 쳐서 넘어뜨리고 투석으로 살해하는 등,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. 이에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·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언도받아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351806&evntId=0034978147&evntdowngbn=Y&indpnId=0000010098&actionType=det&flag=1&search_region=|#]] 이에 공소하였으나 그해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(미결 구류일수 200일 산입)을 언도받았고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352075&evntId=0034972298&evntdowngbn=Y&indpnId=0000004645&actionType=det&flag=1&search_region=|#]], 상고하였음에도 그해 7월 5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 기각되어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351844&evntId=0034980259&evntdowngbn=Y&indpnId=0000012045&actionType=det&flag=1&search_region=|#]] [[서대문형무소]]에 수감되었다.[[http://db.history.go.kr/id/ia_3218_2487|#]] 그후 복역 중 1924년 황태자였던 [[히로히토]]의 결혼을 기념하여 내려진 특별 사면에 의해 징역 9년 1개월 20일로 감형되었으며, 1927년 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히로히토 즉위를 기념하여 내려진 소위 [[쇼와]] 2년(1927) 칙령 제11호 대사령에 의해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면을 받고 살인 및 소요 혐의에 대해서만 형기가 정해져, 그 결과 징역 8년 10개월 20일로 감형되었다.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351626&evntId=0034982807&evntdowngbn=Y&indpnId=0000014427&actionType=det&flag=1&search_region=|#]] 1927년 12월 27일 만기출옥하였으며[[http://db.history.go.kr/id/npda_1927_12_27_v0005_1170|#]],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[[8.15 광복]]을 맞았다. 이후 1951년 12월 24일 별세하였다.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