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오바마 행정부/살인사건]] [[분류:총기난사]] [[분류:2012년 범죄]][[분류:캘리포니아 주의 사건사고]] [include(틀:사건사고)] Oikos University shooting [목차] == 개요 == {{{#!html <iframe width="600" height="335" src="http://www.youtube.com/embed/Pk7-1vLWCRw" frameborder="0" allowfullscreen></iframe>}}} 한국 기준 2012년 4월 3일, 미국 기준 2012년 4월 2일 [[오전]] 10시 40분, [[미국]]의 [[캘리포니아주]] [[오클랜드(미국)|오클랜드]] 오이코스 신학대학에서 [[총기난사 사건]]이 발생했다.[* [[http://news.kbs.co.kr/world/2012/04/03/2458139.html|美 대학서 한국계 추정 학생 총격... 9명 사상]].] 이 사건으로 모두 7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.[* [[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204030712439837|"미 한인 신학교 총기난사... 7명 사망"]].] 오이코스 신학대학은 한국계 [[목사]]가 10년 전에 설립했다. [[신학]]과 [[음악]], 간호학, 동양의학 등이 개설되어 있는 이 대학은 한인 학생이 많다고 한다. 범인은 40대의 [[아시아]]계로 추정되고 있으며 카키색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. 현지의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계로 추정하고 있다. [[샌프란시스코]] 주재하고 있는 한국의 총영사관이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[[영사]]를 급파했다. 현지의 일부 언론은 용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[[한국어]] 통역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. 일부 보도에 의하면 범인인 고수남(43)은 바로 이 대학교 학생이었으나, 미국으로 이민을 온 지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[[영어]]가 통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. 부적응으로 허드렛일을 해야 했고, 작년에는 어머니와 형이 연이어 죽으면서 자신을 이해해주던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강박관념과 두려움에 빠졌다고 한다. 그 와중에 한국계 학생들은 [[영어]]가 서툴다고 그를 무시했으며, 이 일로 싸움을 벌여 퇴학당했고, [[등록금]]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해 원한을 가졌다고 한다. 결국 총기를 구입하여 이 사건을 일으켰으나 그나마 부상자가 바깥으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통에 사건발생 6분만에 [[경찰]]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던 주 방위군까지 도착하여 [[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]]보단 피해가 적었다.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그는 차량을 탈취해 달아났으나 1시간만에 자수했다. 인터뷰에서 학교 측을 절망에 빠뜨리고 싶었다는 마음을 드러냈다. 사망자는 그레이스 김과 리디아 심. [[한국계 미국인]] 2명을 비롯해 나머지 5명도 [[나이지리아]]와 [[티베트]], [[가이아나]], [[필리핀]], [[인도]]에서 온 이민 1세대에서 2세대들으로 밝혀졌다. 치안이 좋지 않고 사회 불만이 많은 나라에서 흔히 벌어지듯이 사회의 약자가 또 다른 약자에게 총을 겨눈 것. [[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]]과 달리 한국에선 잠깐 보도하고 묻혀졌다. 아무래도 학교가 미국에선 듣보잡급[* 피해자를 봐도 백인 부유층이나 기득권층과 거리가 먼 아시아,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이다.][* 미국에는 이런 형태의 소규모 대학이 교육부 인가 여부를 떠나 다양한 목적 하에 무수히 존재한다.]이라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학벌로 무시당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. 이후 대량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 특성상 [[사형]]이 예상되었으나, 고수남의 담당 [[변호사]]가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음을 들어 무죄를 호소했고[* [[국선변호인]]이다. 미국에서 국선 변호사는 한국보다도 피고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그저 선처 호소 정도밖에 할 수 없다. 심지어 [[검사(법조인)|검사]]가 국선변호인 믿느니 그냥 [[사법거래]]하라고 충고할 정도.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호소한 건 고수남의 정신상태가 국선변호사조차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의미.], 이후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거쳐 2013년 1월 재판부에서는 그의 정신상태가 중증 망상성 조현병으로 인한 금치산자로, 재판을 제대로 받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정식으로 재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바로 [[정신병원]]에 수용하여 치료할 것을 명령했다. 다만 정식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정신병원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감금된 채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2월 2일 심사가 시작됐다.[*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고수남이 범행 시점에 정신 이상이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그를 종신구금해서 나아질 때까지 치료하라고 한 것이지, 그가 죄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다.] 하지만 이후 재판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2017년 7월 징역 271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 복역 중 [[https://koreadailytimes.com/social/35749|사망하였다.]] == 관련 항목 == * [[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]] * [[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]] * [[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]] * [[조승희(범죄자)|조승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