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파일:예천 용문사 감역교지.jpg]] [목차] == 개요 ==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. [[조선]] [[세조(조선)|세조]] 3년, 1457년에 왕이 직접 [[예천군]] [[예천 용문사|용문사]]에 내린 친필 교지. [[대한민국의 보물]] 제729호이다. 현재 [[예천 용문사]]에 소장되어 있다. == 내용 == 세조가 1457년에 직접 써 내린 교지로, 지방의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의 잡역을 면제시켜 줄 것을 명하고, 나라에서 사찰의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해 놓은 문서이다. 국왕의 친필로 지어졌으며 왕의 수결이 붙어 있다. 조선 초기 세조의 숭불정책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, 또 왕의 친필이 적힌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. == 바깥고리 == * [[http://www.cha.go.kr/korea/heritage/search/Culresult_Db_View.jsp?mc=NS_04_03_01&VdkVgwKey=12,07290000,37&flag=Y|문화재청 홈페이지 :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(醴泉龍門寺 減役敎旨)]] 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67981&cid=46649&categoryId=46649|한국민족문화대백과 : 예천용문사교지(醴泉龍門寺敎旨)]] [[분류:대한민국의 보물]] [[분류:조선의 고문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