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형법)] ||'''[[형법]] 제28조(음모, 예비)'''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.|| [목차] == 개요 == 어떤 [[범죄]]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.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한다.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[[미수범]]이 되고, 결과가 발생하면 [[기수]]가 된다. "예비"란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"음모"란 '''2인 이상'''이 범죄를 작당하는 것이다. 모든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는 않고,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.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비음모 또한 처벌하지 않는다. == 예비음모가 있는 각죄 == 현대 한국의 [[형법]]에선 * [[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]] 중 예비음모죄를 인정하는 것 * [[살인죄]] * [[존속살해]]죄 * [[강도죄]] *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* [[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]]의 예비음모죄 * 폭행예비죄([[경범죄]]) * [[강간과 추행의 죄]] 중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범죄(2020년 5월 19일 신설) * [[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]]와 [[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]] 중 예비음모죄를 인정하는 죄: 이 죄들은 범죄가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. * [[내란죄]] * [[외환죄]] * [[통화위조죄]] * [[교통방해의 죄]] [각주] [[분류:형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