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{{{+1 영업권(營業權, Goodwill)}}}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로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가르킨다. 다르게 풀이하면 동종기업에 비해 초과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초과되는 수익을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보기도 한다. 일반적으로는 [[권리금]]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며 어떤 기업이 우수한 인적자원, 경영능력, 사회적인 높은 명성,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그걸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의 총합으로 보기도 한다. 회계로 표현하면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였을 때, 혹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[[연결재무제표]]를 작성할 때 등장하는 계정이기도 하다. 인수기업이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피인수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[*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,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 주고받을 금액.]를 초과한 금액이다.[* 쉽게 말하면 기업을 인수 할 때 실제 기업가치보다 더 지급한 금액][*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의 주가나 시가총액이 아니다. 실무적으로 M&A를 할 땐 회계사들이 직접 피인수기업의 장부를 들고 개별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계산하고 합산하여 순자산 공정가치를 구한다.] == 설명 ==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,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. 이때 지배기업의 관계기업투자주식[* 재무회계 강사에 따라 용어가 다름]과 피지배기업의 자본금 등을 상계하고, 지배력 취득 당시의 피지배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도 조정한다. 그리고 남는 대차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. 만약 대변이 더 작으면 [[염가매수차익]]을 인식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.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(혹은 인수하는 사업)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 및 인수하고, 합병대가를 계상한 후에 남는 대차차액에 대하여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. 이렇게 처리하면, 인수기업이 인수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중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된다. 즉, 영업권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,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인수자에게 지급하는 인수대가에 따라 결정된다. 만약 인수대가가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을 경우 대변에 '''염가매수차익'''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당기수익으로 인식한다. == 예시 == 예를 들어 '갑'이라는 기업이 '을'이라는 기업을 인수하여 합병할 때 '을'기업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1,500이고 부채의 공정가치가 500이라면 '을'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1,000이 된다. 이 때, '갑'이 '을'의 주주에게 인수대가로 1,200을 지불한다면 200은 영업권으로 '갑'의 장부에 기록된다. 만약 인수대가가 900이라면 100은 염가매수차익으로 '갑'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. == 기타사항 == * 위에 설명한 영업권을 '''매입영업권'''이라고 하고, 그 외에 기업이 내부에서 발생시켜 스스로 인식하는 영업권을 '''자가창출영업권'''이라고 한다. [[국제회계기준]]에서는 자가창출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회계/용어]] [[분류:회계학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