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영국 관련 문서)] [[파일:bbc-1964-election-coverag-001.jpg|width=400]] 영국의 총선 제도에 대해 담은 문서이다. [tableofcontents] == 개요 == 英國總選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[[영국 의회]]의 총선. [[영국]]은 1200년 [[존 왕]] 시절에 [[마그나카르타]](대헌장)이 통과된 이후로 입헌제도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. [[찰스 2세]] 이후 [[제임스 2세]]의 왕위 계승에 대한 논쟁에서 '''휘그'''([[자유당(영국)|자유당]]의 전신)와 '''토리'''([[보수당(영국)|보수당]]의 전신)당이 나타났고, 드디어 [[하노버 왕조]] 시절에 [[로버트 월폴]] 초대 총리가 취임하고 양당제가 구성되어 의원내각제와 입헌군주제를 병용하게 되었다. 이후 영국은 근대적 의회제도를 도입하여 귀족원(상원)과 서민원(하원)을 분할하고, 5년마다 총선을 실시하게 되었다. == 귀족원(상원) 선거 == 귀족원 의석은 성직자 의석과 남작 이상의 귀족 의석으로 구분되고, 여기서 남작 이상의 귀족은 [[일대귀족]] 의석과 세습귀족 의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세습귀족 의석이 세습귀족끼리의 선거로 선출된다. 본래 귀족원은 선거 없이 귀족(세습귀족)이면 자동으로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다. 물론 실제로 의원 노릇을 할지 말지는 귀족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. 그래서 영국 귀족원은 의석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. 그런데 [[토니 블레어]] 내각에서 1999년에 세습귀족 의석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[[보수당(영국)|보수당]]에서 제동을 걸어서 타협했다. 세습귀족 절대 다수가 보수당원이라 블레어는 이들을 쳐내려고 했던 것이고 반대로 보수당은 제동을 건 것이다. 그리하여 귀족원 중 90여 석[* 대체로 영국 귀족원 의석은 700여 석을 넘는다.]이 세습귀족의 몫으로 할당되었다. 영국 귀족원은 성직자 의석을 빼고는 종신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사직할 수 있으므로, 귀족원의 세습귀족 의석에 대한 선거는 원칙적으로 [[보궐선거]]의 형태로 치러지며, 유권자는 세습귀족들이다. 성직자 의석은 [[잉글랜드]] [[성공회]]의 고위 성직자들이 당연직으로써 의석을 받으며, [[일대귀족]]의 경우 총리의 제청으로 국왕이 누군가를 귀족에 서임해 귀족원 의원이 되므로 선출직이 아니다.[* 대다수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[[남작]] 작위를 받고 임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. 자세한 사항은 [[일대귀족]] 참조.] == 서민원(하원) 총선 == [youtube(cRxUhGetEPQ)] 영국의 총선 [youtube(r9rGX91rq5I)] 영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서민원 총선이 진짜 영국의 총선이다. 서민원 의원의 임기가 5년이므로 5년마다 총선을 실시하게 된다. 조기총선이 아닐경우 정기총선 대부분은 5월에 실시한다. 18세 이상의 [[영국인]]과 [[영연방]] 국가 국민, [[아일랜드]] 국민이 [[선거권]]과 [[피선거권]]을 갖는다. 서민원 의원은 650석으로 구성되며 [[미국 상원]] 등과 달리 모든 의원이 동시에 선거에 임하게 된다. 총선의 실시일자는 총리가 정하며, 총리는 5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의석 확보 등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[[의회해산|의회를 해산하고]]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. 원칙은 이런데 2011년의 고정임기법 도입으로 인해 [[내각불신임결의]]가 통과되는 경우를 빼고는 서민원 의원 2/3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이 이루어지므로 과거보다 의회해산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. 그러나 2019년에 영국 의회에서 조기총선법(Early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Act 2019)[* 2019년 12월 12일에 총선을 한다는 것이 법안의 전부이다.]을 가결하는 꼼수를 통해 조기총선을 함으로써 고정임기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. 선거 제도는 [[소선거구제]]. 다른 [[유럽]] 국가나 [[한국]]과는 달리 [[비례대표제]]나 [[결선투표제]]가 없는 완전 소선거구 단순다수투표제이다. 이런 점 때문에 영국 총선은 두 거대정당인 [[보수당(영국)|보수당]]과 [[노동당(영국)|노동당]]에 대단히 유리한 제도([[뒤베르제의 법칙]])이고 제3당 이하의 정당에게는 다소 불리하다. 특히 소선거구제로 인해 득표율 손해를 크게 보는 [[자유민주당(영국)|자유민주당]]에서 소선거구제를 개혁하자는 의견을 항상 피력하고 있다. 실제로 자유민주당이 [[보수당(영국)|보수당]]과의 연정을 이룬 2011년에 자유민주당의 [[선호투표제]](Alternative Vote)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어 이에 대해 [[국민투표]]를 치렀는데 찬성 3 대 반대 7로 [[떡실신]]. 그냥 표 수만 밀린 게 아니라 찬성이 반대를 앞선 지역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. 그 이후로 소선거구제 대신 다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쏙 들어가고 말았다.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서는 전국의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2:1을 넘지 않도록 하여 특정 지역이 인구 대비 많은 의석을 갖는 것을 막지만, 영국은 반대로 특정 지역에 일부러 인구 대비 많은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 특징이다. 우선 영국은 [[잉글랜드]], [[스코틀랜드]], [[웨일스]], [[북아일랜드]]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, 그 다음 각각의 지방에서 다시 선거구를 분할하는 구조인데 스코틀랜드, 웨일스, 북아일랜드는 가중치를 받아서 잉글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의원 당 인구 수가 적어지므로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.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특정 지역 득표율은 높지만 전국 득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[[스코틀랜드 국민당]], [[플라이드 컴리]] 등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. 선거구 단위에서도 도서 지역 등 일부 소외 지역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에 비해 인구가 적더라도 선거구를 유지시켜준다. 예를 들면 2015년 총선 당시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구는 와이트 섬(Isle of Wight, 108,804명)이었고, 가장 유권자 수가 적었던 지역구는 나 헬라넌 언 여르(Na h-Eileanan an Iar, 21,769명)으로, 브리튼 섬 내에서는 선거구 인구 편차가 2:1 이하로 적은 편이었으나 스코틀랜드나 웨일스의 몇몇 선거구가 인구가 매우 적었던 연유로 5배의 차이가 났다. 이것은 영국의 선거법에서 예외 사항에 명시된 상황이었는데, 제 1예외는 "오크니&셰틀랜드 제도 선거구, 헬라넌 언 여르 선거구는 브리튼 섬에서 멀리 떨어진 제도라는 특성상 독립된 선거구를 보장한다". 제 2예외는 "와이트 섬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."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는 남 일포드(Ilford South, 91,987명), 가장 적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는 아폰(Arfon, 40,492명)으로, 2:1을 살짝 넘긴다. 2011년에 서민원 의원을 600석으로 감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, 2013년에 의결된 법안을 통해 2020년에 이를 실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아 향후 총선에서도 650석이 유지되었다. 현대 영국의 총선은 [[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]]이 세워진 1801년부터 대수를 센다.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9년에 있었으며 대수로는 58회째. == 문서가 있는 영국 총선 == * [[제55회 영국 총선]] * [[제56회 영국 총선]] * [[제57회 영국 총선]] * [[제58회 영국 총선]] [[분류:영국의 정치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