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[include(틀:학적)] [목차] == 개요 == 말 그대로 영구히 [[수료]] 상태로 남는다는 뜻으로, 각 대학에서 [[중퇴]]자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. 영구수료나 중퇴 모두 학위 취득을 못하고 [[제적]]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. 당연한 일이지만 학점 취득을 다 못한 상태에서 제적되면 그냥 중퇴이며, 학점 취득을 완료하였으나 기타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면 수료가 되는데, 이때 더 이상 학위 취득을 할 수 없게 영구적으로 제적되면 영구수료가 되는 것이다. 4년제 종합대학과 대학원에만 존재하며, [[전문대학]]이나 [[산업대학]]에는 없는 제도다. == 상세 == 기준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기준을 모두 취득한 상태이나 재학연한을 초과했을 때. 예를 들어 재학연한이 6년인데 140학점을 들어야 한다면 그 기간 140학점을 모두 들을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된다. 그러나 이 기간 졸업 [[논문]] 제출을 하지 않거나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[* 주로 [[인문대학]] 어학계열의 경우 졸업논문 대신 졸업시험을 보는 편이다.], 졸업프로젝트나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하지 못하거나[* 주로 [[공과대학]]의 경우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'''캡스톤 디자인'''을 수강하여 졸업작품이나 졸업프로젝트로 대체한다.], [[토익]] 등의 어학시험[* 합격 가능한 시험종류나 점수는 대학, 학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본인 학과에 확인해야 한다.]을 일정 점수 이상 달성하지 못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의 [[봉사점수]]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나 학과에 따라 특정 [[자격증]]이나 [[면허]]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[* 주로 [[사회복지사]]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[[사회복지학과]]나 유치원 정교사 2급 [[교원 자격증]] 취득이 가능한 [[유아교육과]]가 이에 해당한다. 넓은 범위로 보자면 [[사범대학]]에서 취득이 가능한 정교사 2급 [[교원 자격증]]을 졸업요건으로 정해놓기도 한다.][* 면허의 경우 의료/보견계열에서 [[의사 국가시험]]을 통해 [[의사]] 면허 발급이 가능한 [[의과대학]]이나 기타 [[의치한약수]], [[간호사]] 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[[간호학과]], 그 외 [[간호조무사]], [[보건행정학과]], [[물리치료학과]], [[작업치료사]], [[임상병리학과]] 등등의 국가시험을 통해 [[보건의료인]] 면허 발급이 가능한 학과들이 이에 속한다.][* 이들 학과의 경우 학업만 충실히 이행하면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의료/보건계열은 국가시험 응시를 해야하는데 [[절대평가|남들이 다 하는 만큼만]] 열심히 공부한다면 [[과락]]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달성이 가능하기에 거의 95% 이상의 응시자들이 시험에 합격한다.] 영구수료로 분류되어 영원히 졸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. 물론 재학연한이 지나서까지 달성하지 못하면 영구수료 제적처리되며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요건만 충족하지 않은 상태면 그냥 [[수료]]로 처리된다. 이 경우 졸업요건만 충족시키면 충족시킨 학기를 기준으로 바로 [[졸업]]이 가능하다. 사실 [[대학]]에서는 [[학점]][[수료]]를 할 정도의 학생이면 곧 졸업생이라 영구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학생들이 많다. 대학측에서는 졸업생도 아니고, 그렇다고 더 이상의 [[등록금]]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정원 티오나 차지하는 [[4학년]] 수료자나 [[대학 5학년]] 학생이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학사[[논문]][* 단 학사논문은 그냥 [[레포트]] 끄적여서 제출해도 통과시킬 만큼 가치가 없긴 하다. 심지어 학점이 그럭저럭 나오는 학생이 학사논문 제대로 쓰겠다고 대학 수료하고 1년 기다려달라 했는데 교수가 싫다고 [[리포트]]로 대체하게 했을 정도면... 물론 진짜로 이럴거면 아싸리 1년을 더 투자해서 [[석사]]를 따던지 아니면 그냥 학사로 졸업을 하는게 낫다. 고작 학사 졸업논문으로 1년을 허비한다? 말이 안된다. 졸업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면 모를까. 학사논문의 탈을 쓴 졸업유예를 노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.][* 다만 이것도 엄연한 논문이기에 양식과 [[인용]] 방법, [[각주]]를 철저히 지켜서 작성해야 한다. 학과별로 양식과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확인할 것.]을 제출하건 뭘 하건 4학년 2학기 시점에 학점취득이 마무리되는 학생은 본인이 진짜 필사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에서 졸업시켜 사회로 쫓아내 보낸다. 물론 [[봉사점수]]는 [[1365]]에서 시간떼우기 용도로 어떻게든 채울 수 있으나 문제는 공인어학시험인데 [[영포자]]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 [[과사]]에서 수료생에게 대체강좌를 들으라고 하거나 정기토익보다 쉬운 난이도의 대학 자체 대체영어시험을 보라고 직접 권유한다. 물론 공인어학시험([[토익]]) 일정 점수 이상 취득과 일정 시간 이상의 [[봉사점수]] 달성 등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대놓고 [[배째라]]식으로 뻐겨서 영구수료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다. 다만 봉사점수는 [[1365]]에서 주관하는 활동 등의 시간떼우기 용도로 채울 수는 있지만 어학시험 일정 점수 이상 달성같은 경우 [[영포자]]라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[* 토익의 경우 한 번호로 죄다 찍는다 가정하면 거의 250점 내외의 점수대가 나온다.] [[계절학기]]에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공인어학시험 대체강좌[* 이 강좌의 경우 매년 [[겨울방학]]마다 [[계절학기]] 방식으로 개설된다. 듣는 학생들은 소수이지만 이 학생들이 졸업은 해야하기때문에 대체강좌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.]를 수강하여 그냥 이수만 하거나 일정 평점을 넘으면 공인어학시험 통과로 간주하는 학교들도 많다.[* 물론 진짜 해도 안되는 영포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무리 노력하도 일정 점수를 못넘긴다면 그냥 가라식으로 패스시켜주기도 한다.][* 보통 토익 노베이스의 경우 학원을 다니면서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해야하는데 학원비가 상당히 비싸므로(1달에 30~40만원 정도)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면 학원을 다니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.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관계상 교내에서 값싸게 대체강좌를 신청해서 어학점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은 편.]또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는 대학의 경우 전공과목들 중에서 몇개를 뽑아 정기고사 처럼 쉬운 난이도로 출제해 막장으로 대학생활을 한게 아닌 이상 모두 커트라인을 넘겨서 다 총족한다. 그래서 미등록제적이나 성적미달로 인한 제적이 아닌 영구수료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다. 고려대학교의 경우 로스쿨 전환 완료로 2018년 법과대학이 폐지되자 법대 [[연차초과자]]들을 졸업요건을 총족했든 안 했든 전원 강제졸업시켰다. [[고려대학교]]는 원래 학칙상 재학연한의 제한을 두지 않아 영구수료라는 것이 없었지만 최근 학칙 개정으로 재학연한을 도입하여 연차초과자의 영구수료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. [[대학원]]의 경우도 [[석사]]과정에서는 [[논문]]이 [[학사]]수준의 폐급이 아닌 한 어지간해선 통과시켜주고, 교수들도 빨리 학생들을 졸업시켜주도록 배려하기에 영구수료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. 대부분 2년만에 졸업하며, 그렇지 못했더라도 다음 년도에 좀더 고생을 해서 3년 안에는 다 졸업한다. 그러나, [[박사]]과정에서는 세계 학술지에 오를 정도의 전문적인 논문을 써야 통과될 만큼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서 결국 박사 수료로 그친 사람들이 많다. 따라서 [[박사]]학위를 제대로 받고 싶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이 과연 박사를 받을 만큼의 [[연구]] 마인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. 대학원을 나왔다는 사람들의 학력 프로필을 보면 대학원 수료가 생각보다 많은 것도 이 때문. 보통 석사 시절에 맛배기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석사학위 취득은 했으나 겨우 성공한 수준이라면 박사 도전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. 학·석사 우수생과 박사 우수생은 그 기준이 전혀 [[http://no9.nayana.kr/~kbaa21/g4/bbs/board.php?bo_table=C2&wr_id=275|다르다]]. 물론 수료도 엄연한 학력이므로 아래 단계에서 졸업한 사람보단 조금은 높게 볼 수는 있다. 해당 영구수료의 기준에 속하는 재학연한에서 '''[[휴학]](병역휴학 포함)기간은 당연히 제외된다.''' 물론 영구수료됐다고 해서 영원히 학위를 따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며 일반편입을 통해 다른 대학에 가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. 대학원의 경우도 학기수료자로 따로 분류되며 다른 대학원에 편입할 수 있다. [[분류:학사 행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