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일반정년 == 일정한 나이가 되면 [[정년]]을 맞는 것을 뜻한다. == 군대에서 == 흔히 [[계급정년]]과 혼동되는데 계급정년은 '''특정한 계급에서 몇 년을 복무할 수 있느냐'''이고 연령정년은 '''특정한 계급에서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느냐'''이다. 일반적인 군인은 아래의 표와 같은 연령정년이 적용된다. [* 교수(사관학교, 국방대학교 등)와 군의관인 장교는 군인+교수/의사(치과의사)라는 이중 신분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어서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연령정년이 보장된다. 원래는 일반 국립대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교수들에게만 적용되었으나, 군의관들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이를 군의관으로 확대한 것이다.] ||<-2><tablealign=center><:>'''계급'''||<:>'''정년'''|| ||<|11><:>장교||<:>[[원수(계급)|원수]]||<:>종신|| ||<:>[[대장(계급)|대장]]||<:>63세|| ||<:>[[중장]]||<:>61세|| ||<:>[[소장(계급)|소장]]||<:>59세|| ||<:>[[준장]]||<:>58세|| ||<:>[[대령]]||<:>56세|| ||<:>[[중령]]||<:>53세|| ||<:>[[소령]]||<:>45세|| ||<:>[[대위]]||<|3><:>43세|| ||<:>[[중위]]|| ||<:>[[소위]]|| ||<:>준사관||<:>[[준위]]||<|2><:>55세|| ||<|4><:>부사관||<:>[[원사(계급)|원사]]|| ||<:>[[상사(계급)|상사]]||<:>53세|| ||<:>[[중사]]||<:>45세|| ||<:>[[하사]]||<:><|8>40세|| ||<|4><:>병||<:>[[병장]]|| ||<:>[[상등병]]|| ||<:>[[일등병]]|| ||<:>[[이등병]]||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에서는 인사적체를 완화하고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2-3년씩 연령정년을 늘려주는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politics/2014/04/11/0505000000AKR20140411150800043.HTML|방안]]을 검토했었다. 그러나 이럴 경우 1973년에 고갈된 군인연금이 20년 이상 근속자[* 중사에서 상사로 최대 11년이면 진급이 약속되고 중사의 정년이 48세, 대위의 정년이 45세로 늘 경우엔 [[장기복무]]자들은 웬만해선 다들 근속 20년을 채우게 된다.]의 속출로 악화되고 영포대(영관 포기한 대위), 중포소(중령 포기한 소령) 같이 [[장포대]]의 마이너 버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. [[http://weekly.khan.co.kr/khnm.html?mode=view&code=113&artid=201404211611431&pt=nv|관련기사]] 이후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결국 유야무야된 듯. 병의 경우 군인사법이 아니라 병역법에 따르며, 제72조(병역의무의 종료)에 의하면 40세가 되는 해에 모든 병역이 면제된다. 단 전시, 사변에는 45세까지 자동 연장되고 하사 이상으로는 무기한 연장이다. 단기복무도 당연히 자동 연장된다. === 문제점 === 한국군은 연령정년이 매우 짧은 탓에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더라도 진급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. 이 때문에 속칭 '정치군인'이라 하는, 실무에는 무능하면서 윗선에 잘보이는 능력에만 특화된 장교들이 진급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 지적된다. 일례로 [[전두환]]의 경우, [[말년간부|말년대위]]로 썩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[[박정희]] 라인을 타는 바람에 [[소령]] 계급을 빠르게 거쳐 [[중령]]으로 진급했다. 이런 식으로 진급심사만 잘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[[똥별|실전에서는 필요없는 장교]]를 연령정년이 계속 양산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. 또한 다른 공무원 직종에 비해 군인 공무원의 지원률이 떨어지고, 이직률도 높은 제1 원흉이라 할 수 있다. 보통 공무원 급여는 같은 능력과 경력을 갖고 사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비해선 적은 편이나, 고용 보장과 연금이 공무원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한다. 그런데 유독 군인 공무원의 경우 이 연령정년 등[* 이 외에도 '장기 선발'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는 더 존재한다.]의 요소로 고용 보장과 연금도 없이 사기업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라 급여 측면에서 유인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== [[경찰공무원]] / [[소방공무원]] == 계급 상관없이 60세이다. [[분류:조직관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