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보편 공의회)] [목차] || [[파일:에페소 공의회.jpg ]] || || 에페소 공의회 묘사(프랑스 리옹 푸비에르 노트르담 성당) || == 개요 == 서기 431년 [[셀축|에페수스]]에서 [[테오도시우스 2세]]가 소집하여 200명의 주교가 참석한 [[기독교]] 공의회이다. [[네스토리우스파]]를 단죄했다. [[그리스도]]의 2개의 본성, 인성과 신성은 서로 “혼돈과 분리됨 없이” 일치를 이룸을 확인했다. 또한 [[성모 마리아]]를 [[하느님의 어머니]](테오토코스)라고 선언했다. 이에 상응하는 언쟁에 관해 8개의 규범이 채택되었다. == 규범 == * 성직자: 어느 주교든 그의 주교회의를 등한시 하면 파문된다. (규범1) * 주교 파문: 네스토리우스파와 동조하는 주교는 면직된다. (규범2) * 이단: 성직자가 네스토리우스파와 동조하면 파문된다 (규범4) * 주교회의: 평신도가 주교회의를 부인하면 파문된다.(규범6) * 니케아 신경: 어느 주교가 니케아 신경 이외의 조항을 첨부한다면 이는 교회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. 그리고 평신도가 이럴 경우 파문 된다. (규범7) [[분류:보편 공의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