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하위 문서, top1=약속어음)] [include(틀:대한민국 민사법)] 어음法 /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[목차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어음법|전문]] == 개요 == [[어음]]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. [[수표법]]과 마찬가지로, 1962년 1월 20일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, 그 전까지는 일본의 '手形法'이 의용(依用)되고 있었다.[* "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."(제85조 제2항).]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, 기본적으로 약속어음에 관해서는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, 대한민국의 국내거래에서는 약속어음만 사용되기 때문에 법조문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혼란스럽다. 특별법(정확하게는 약속어음에 관한 특별법)으로 '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'이 있는데, 문자 그대로 [[전자어음]]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. == [[환어음]] == [[환어음]] 문서 참조. == [[약속어음]] == [[약속어음]] 문서 참조. == 관련 문서 == * [[수표법]] [[분류:상법]][[분류:유가증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