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설명 == 略式起訴 ||'''[[형사소송법]]''' '''제448조(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)'''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,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.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. '''제449조(약식명령의 청구)'''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|| [[검찰]]에서 [[용의자]]가 저지른 [[범죄]]가 [[징역]] 또는 [[금고(형벌)|금고]]보다는 [[벌금]]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[* [[과료]]에 처하고자 할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, 대부분은 [[벌금]]에 처할 경우이다.] [[법원]]에 [[약식명령]]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. 실무상 '[[구약식]]'[* 求略式 : 약식(略式)을 구(求)하다.]이라고 약칭한다.[* 일반적인 [[기소]]는 '[[구공판]](求公判)'이라고 약칭한다.] 이론적으로는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, 실제로는 소위 약식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한다.[* 공소장 서식 자체가 "검사 ○○○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"로 되어 있다.]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검찰에 의하여 [[기소]]되어 법원에서 [[형사소송]] 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.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, 법원에서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고, 피의자와 피해자 측에서도 [[변호사]]를 오래 선임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비경제적인 측면이 많다. 따라서 죄질이 가벼울 경우 보다 경제적인 절차를 통해 조속한 혐의 확정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.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는 [[구속]]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[[석방]]하여야 하며(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3항)[* [[징역]]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[[구속]]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.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약식기소를 할 수 있고, 이때는 당연히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], 약식절차는 [[재판]]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, 피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. 보통 사건이 발생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[[피고인]]의 거주지랑 멀리 떨어져있을 경우 이동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[[피고인]]이 [[직장인]]일 경우 하루 [[연가]]를 내어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.[* 특히 [[신입사원]] 신분일 경우 연가 쓰는데 많은 눈치를 받기때문에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잘 둘러대야 한다.] 그런 점에서 약식기소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굉장히 편리한 절차라 할 수 있다. == 약식기소 후의 절차 ==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,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[[피고인]]을 [[벌금형]]에 처하는 약식명령[* [[사건번호]]가 "○○○○고약○○○" 식으로 붙는다.]을 발령한다. 일반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. 피고인 본인이 [[무죄]]라고 생각하거나, [[유죄]]임을 인정하지만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 생각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[*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. 검사가 청구한 벌금보다 적은 벌금이 선고되었거나,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한다거나,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등].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사건번호가 "○○○○고정○○○" 식으로 새로 붙고,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인 본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.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을 깎아달라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, 그 사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안 깎아 준다[* 약식기소되는 사건 대부분이 [[음주운전]], [[식품위생법]]위반, [[청소년보호법]]위반, 단순[[절도죄]], 업무상[[횡령]], 단순[[폭행]], [[과실치사상죄]] 등 정형적인 것들이어서 벌금형 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.]. 종래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[[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]]이 적용되어 (검사도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)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, 2017.12.19. 형소법 제457조의2가 '불이익변경 금지'에서 '형종 상향의 금지'로 변경됨으로써 이제는 벌금형의 액수는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게 되었다. 심지어 정식재판청구가 어거지였다면 소송비용([[국선변호사]] 보수, 증인여비, 송달료 등)까지 부담하게 한다. [* 예시로 2019년 1월 기준 음주사건 구약식 벌금 300에서 벌금과다사유의 정식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첫 변론기일에 심리종결되어 선고되었고 피고인 주장은 전부 배척되어 기각되었으며 그 이후 검찰청에서 기존 300만원의 벌금형과 별개로 소송비용 명분으로 50만원을 더 내라고 납부서가 날라왔다. 2019년 12월에는, 억대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서도 벌금 100만 원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무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.[[https://news.imaeil.com/Society/2019121916473085187|#]] ] 그러나 군사법원법상 대응되는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군사재판에는 여전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다. [[판사]]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[* [[징역]]만 있는 죄인데 검사가 착오로 약식기소를 한 경우, 판사가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, 반대로 판사가 유죄판결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,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.]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구공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"○○○○고단○○○"으로 사건번호가 새로 붙는데, 이때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물론 형종 상향의 금지마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청구했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.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 구형은 벌금인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[[구속(형사절차)|법정구속]]...하는 [[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|엄청난 일]]이 일어나기도 한다. 자세한 내용은 [[약식절차]] 문서 참고. == 관련 문서 == * [[법 관련 정보]] [[분류:형사소송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