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한나라/인물]] 夜陽 생몰년도 미상 [[후한]] 말의 인물. [[야용]]의 종형. 광화 연간에 야용이 납제를 지낼 돈을 요구했고 야양은 야용이 자주 돈을 빌려가는 것을 싫어했으며, 이 때문에 야양은 야용에게 천 냥만 줘서 야용이 불만을 품고 야양의 집을 파멸시키기 위해 현무문 동궐에 화살을 날리는 사건을 일으켰다. 이 일로 중상시, 상서, 어사중승, 직사어사, 알자, 위위, 사례, 하남윤, 낙양령 등 여러 관리들이 활을 쏜 곳에 모였으며, [[응소]]가 [[등성]]에게 일을 알리면서 이 일은 대역죄에 버금가는 일이라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가 등성이 태위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처리하지 않으려 했다. 응소가 등성을 설득하자 등성이 영사를 보내 사죄하면서 응소가 처리하게 했는데, [[영제]]가 조서로 본인의 선에서만 징벌하라는 조서를 내렸기에 야양은 연좌되지 않았다. 야(夜)씨가 흔한 성씨가 아니라서 풍속통의에서 성씨에 대해 적은 부분의 희귀 성씨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