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구걸부당이득 == [[구걸]]을 하거나 [[껌]] 같은 것을 비싸게 팔아 [[폭리]]를 취하는 행위. 어린 아이들이 '''앵앵''' 울면서 돈'''벌이'''(구걸)을 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.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, [[지하철]] 등에 나타난다. 법적으로는 '''구걸부당이득'''이라 하여 __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__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다. 과거에는 [[전쟁]][[고아]] 등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앵벌이 아동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었고, 00년대 초반까지도 [[인신매매]]와 [[유괴]]가 심각했던지라[* 당시 범죄 재연물 [[경찰청 사람들]]에서는 이런 어린이 앵벌이 에피소드가 몇 차례나 등장할 정도였다.] 앵벌이 아동이 제법 많았으나, 요즘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 있다면 [[아동학대]] 범죄(아동복지법 제17조 8호)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쥐어주는 것보다는 신고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. >'''제67조 (근로계약)''' >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. >②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. > >'''제68조 (임금의 청구)''' >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. 심지어 현행 [[근로기준법]]에도 앵벌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. 어차피 불법으로 시키는 건데 법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, 일단 구걸부당이득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자유의 몸의 되면 이 조항을 근거로 물주를 처벌하고 그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영화 [[마음이...]]에서도 앵벌이와 이를 시키는 두목이 등장한다. === 관련 문서 === * [[박현우 전도사]] * [[범죄 관련 정보]] - [[경범죄]] - [[경범죄처벌법]] * [[종점의 기적]] == 온라인 게임 속어 == [[온라인 게임]]등에서 현재 캐릭터가 사용하고 있는 [[장비]]를 마련하기 위해 [[화폐|돈]]이나 기타 비싸게 팔릴 만한 것을 모으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[[노가다(게임 용어)|노가다]]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. 대략 [[디아블로 2]]에서 비롯되었다. 사실 잡몹들이 지나치게 강했던 디아블로 1에서도 앵벌이가 없었던 건 아닌데 치트키를 칠 생각이 없는 하드코어한 유저들이 나이트메어나 헬에서 모은 골드로 각종 장비나 마법을 익혀 노멀을 깨는(...) 경우도 많았다. 파티원을 구하자니 배틀넷도 닫아버렸고하니... 대개 아이템, 화폐를 꾸준히 주는 몹을 처치하여 조금씩 재화를 얻는 것 그 자체는 보통의 사냥과 레벨업이라 할 수 있으나 3시간 5시간 6시간(...) 등 점점 많은 시간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몹을 잡고 잡고 또 잡아가면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사냥 행위를 주로 뜻하게 되었다.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, 온라인 게임이 오래되면서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가 적어진 시점에서는 그냥 타인에게 아이템을 구걸하는 행위를 지칭하게 되었다. 당연히 이걸 할 바에는 퀘스트를 깨서 얻는 보상을 쓰는게 훨씬 더 빠르고 좋지만, 이마저 여의치 않는 저렙 유저들이 가끔 하는 편이며, 노력을 하기가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다. [[월드 오브 탱크]]에서 티어가 높은 전차를 타면 크래딧 팩터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 적자가 나는데 그럴 경우 크래딧 팩터가 높은 5티어 전차나 8티어 골탱으로 반복 플레이하여 크레딧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. == 카지노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속어 == 카지노에서 가진 돈을 모두 잃고, [[허드렛일]], 대리도박(병정), 자리 맡아주기, [[구걸]], 하여튼 카지노에 기생하면서 [[푼돈]]을 벌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. 앵벌이도 잘 하면 수입이 쏠쏠하지만, 애당초 그 지경으로 떨어진 것은 [[도박 중독]]때문이니,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다시 도박으로 그것을 탕진하고 다시 앵벌이로 돌아가고는 한다. [[분류:경범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