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{{{+1 safety controllers / 安全管理者}}} == 개요 ==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에서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[[안전보건관리책임자]]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이다. '''한마디로 [[안전관리]]에 대한 기술적인 보좌, 조언, 지도를 하는 사람.'''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,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ㆍ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다. 주로 [[산업안전기사]]나 [[산업안전산업기사]]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. ==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[[생산직|사업장]] == == 업무 == [[산업안전보건법]]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[[산업안전보건위원회]]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(이하 "안전보건관리규정"이라 한다)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(이하 "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"이라 한다)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(이하 "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"이라 한다)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의2. 법 제41조의2에 따른 [[위험성평가]]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.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.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. [[산업재해]]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6. [[산업재해]]에 관한 [[통계]]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[[안전]]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.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.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[[고용노동부장관]]이 정하는 사항 == 취업 ==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, 전기관리자를 필수적으로 둬야 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TO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. 만약 공대에 진학해서 전공관련 자격증을 뒷전으로 하고 안전관리자 자격을 따려는 경우 교수나 선배들이 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.[*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말리는 건 아니고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다.] 왜냐면 현장에 큰 사고가 생기면 그 1순위로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. 덕분에 위험한 자격증이라고 툭하면 까이니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 [youtube(nNYEzrwCAwE)] [[분류:직업]][[분류:안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