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부동산)] {{{+1 APT2you }}} [[파일:wer23534668erfdsffyfgh.jpg]] ~~[[https://www.apt2you.com/|아파트투유 사이트]]~~ [* 2020년 1월 31일 부로 apt2you는 종료되고 [[https://www.applyhome.co.kr//|청약Home]]으로 이관되었다] [목차]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 [[부동산]] 관련 사이트. [[금융결제원]]이 운영한다. [[아파트]], [[오피스텔]], [[뉴스테이]], [[국민임대주택]] 등 모든 종류의 [[분양]]사업이 전개될 때 이 분양 [[주택청약|청약]]을 담당하고 청약경쟁률 등을 표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이트. == 상세 == [[2000년대]]들어서 [[부동산]] [[주택청약|청약]] 시장의 발달으로 인해 단일한 [[부동산]] [[주택청약|청약]]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[[대한민국]] [[정부]]에서 일괄적으로 [[분양]] [[주택청약]]사업을 통합한 것이다. 각 [[지방자치단체]]에서 분양 승인이 나면 아파트투유에 물량을 올림과 동시에 [[모델하우스]]를 개관하고 분양 절차에 돌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. 이 시스템의 개통으로 인하여 [[인터넷]]으로도 분양 청약 접수가 가능해졌으며[* 단, [[국민은행]] 청약통장 보유자의 경우 이사이트가 아닌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청약 접수를 시행해야 한다. 이로 인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지만, 대신 국민은행의 경우 스마트뱅킹을 이용해서 모바일 청약이 가능하다! 아파트투유는 스마트기기로는 1,2순위 청약 신청/조회만 가능하여 특별공급 등은 무조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수해야한다.] 이전처럼 반드시 [[모델하우스]]를 방문하거나 [[은행]]에서 청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. [[주택청약종합저축]]의 보편화와 더불어 아파트투유 사이트의 발달로 인해 점차 [[대한민국]] [[부동산]] [[시장(경제)|시장]]의 추세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게 된 것. == 기능 == === 분양공고 === === 청약 === === 청약경쟁률 및 청약가점 표시 === [[파일:thehhonorhills.png]] 사진은 [[2016년]] [[8월]] [[분양]]한 [[서울특별시]] [[강남구]]의 [[디에이치 아너힐즈]] [[주택청약]]경쟁률. [[재건축]] 아파트로 일반 분양이 69가구로 적었으며, 다양한 평형의 [[아파트]]가 있고, 당해지역과 [[수도권(대한민국)|수도권]] 지역을 분리하였으며, 청약가점이 공개되는 등 상당히 좋은 예시이다. [[디에이치 아너힐즈]]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, 제일 왼쪽에는 전용면적(흔히 XX평형이라고 불리는 것), 그리고 그 아래에 (괄호) 표시로 (공급면적)이 표시된다. 옆 칸에 일반 [[분양]]의 세대 수가 표시되며, 그 옆에 1/2순위를 구분하여 청약 접수 건수와 경쟁률을 표시한다.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1순위에서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을 구분하여 청약을 접수하였다. 1순위 당해 지역[* [[분양]]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이야기한다. [[특별시]]와 [[광역시]]는 특/광역시 전체가 당해 지역이며, [[도]] 지역의 경우는 각 [[기초자치단체]]와 인접 기초자치단체([[광역자치단체]] 단위의 [[조례]]로 정한다. 예를 들어 [[경기도]] [[남양주시]]는 남양주시, [[구리시]], [[양평군]], [[가평군]] 외에 [[서울특별시]]의 동부 [[자치구]]들이 당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.)가 당해 지역이다.] [[디에이치 아너힐즈]]의 당해 지역은 에서 미달이 나면 △표시와 함께 1순위 수도권 지역으로 가고, [[미분양]]분이 2순위로 넘어가서 [[주택청약]]을 받는 형식. 위의 예시 사진에서 [[디에이치 아너힐즈]]는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모든 청약이 끝났으므로 1순위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배분될 물량이 없으며, 2순위는 청약을 받지도 않았다. 청약결과 표에는 그래서 1순위 당해 마감이라는 표시가 나며[* 1순위에서 [[미분양]]이 난 경우 "청약 접수중"이라는 표시가 나면서 △표시가 난 잔존분([[미분양]])에 대해 2순위(다음날 청약) [[주택청약]]을 받으며, 2순위까지도 [[미분양]]이 나면 그대로 "청약 접수종료"가 된다. 2순위에서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"2순위 (당해) 마감"이라는 표시가 뜬다.], 당첨자 발표날 [[주택청약종합저축]]의 당첨자 가점이 표시가 된다. 하지만 현실은... 2014년 이후 서울시내 소형 아파트는 웬만하면 10:1은 기본이고 500:1도 예사다. 가점제는 84점 만점에 50점대 후반은 되어야 하고, 강남권은 70점대도 쉽지 않다고 한다. 3대가족 + 평생 무주택 + '''주택은행(!!) 청약저축 가입자'''여야 겨우 만족한다는 듯. 주택은행이라 적어놨는데, 오타가 아니다. 국민은행과 합병하기 전에 가입했다는 의미로, 그야말로 엄청난 가입기간을 자랑한다는 말이다. == 폐지 == [[2020년]] [[문재인 정부]]에서 [[분양]] [[주택청약|청약]]을 막겠다고 [[금융결제원]] 아파트투유를 폐지하고 [[한국감정원]]의 [[청약Home]]으로 이관했다. [[분류:주택도시기금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