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외교]][[분류:프랑스어 단어]] '''{{{+2 Agrément}}}''' [목차] == 의미 == >제4조 >1.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"아그레망"(agreement)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 >2. 접수국은 "아그레망"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 >----- >[[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]] 타국에서 파견한 [[외교관|외교 사절]][*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[[특명전권대사|대사]] 혹은 공사, [[외무부]]장관에게 파견된 대리공사를 말한다.]을 승인하는 것. '동의'를 뜻하는 [[프랑스어]]이며, 영어 단어 agreement와 어원이 같다.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 내지 이의가 없다는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, 이것을 아그레망이라고 한다. 외교 사절의 임명은 파견국의 권한이지만,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 인물을 기피할 수 있다.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‘페르소나 그라타(persona grata)'라고 한다.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고 기피 인물로 통지 받은 사람은 ‘[[페르소나 논 그라타]](persona non grata)’라고 한다.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에는 상대국의 동의를 구한 다음 신임장을 주어 해당국에 보낸다. 파견대상국의 국가 원수가 신임장을 제정받으면 사절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. 아그레망 요청을 받은 후 승인까지는 보통 2~3주 가량 걸린다.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. 공관장을 제외한 외교 공관 직원의 임명에는 아그레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 주[[UN]]대사 혹은 주[[UNESCO]]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임명 시에는 아그레망이 필요하지 않다. 아그레망은 주권국 사이의 절차이기 때문이다.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4/04/05/2014040500083.html|#]] == 사례 == 2016년, [[독일]] 정부가 [[북한]]이 신임 대사에 대해 요청한 아그레망을 거부했다. 귀국했던 전임 대사가 독일로 돌아가 대사 업무를 수행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60714024100014|#]] 2017년 12월경, [[미국 정부]]가 [[빅터 차]]를 [[주한미국대사]]로 임명하고자 [[대한민국]]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. 대한민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했지만 2018년 1월 미국이 돌연 임명을 취소했다.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2335776|#]] 2019년 8월, [[대한민국 정부]]는 [[문정인]] 외교안보특보를 [[주미대사]]로 파견하려 했으나 본인이 고사했고, 결국 [[이수혁(정치인)|이수혁]]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[[주미대사]]로 임명했다. 8월이 지나서 [[문정인]] 특보의 고사가 실은 [[미국 정부]]가 암묵적으로 아그레망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. 보도의 출처는 [[워싱턴포스트]]의 존 허드슨이라는 미국 외교‧안보 취재기자의 [[https://twitter.com/John_Hudson/status/1159638827599835141|트위터]]인데, [[청와대]] 측에서는 이를 부인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49&aid=0000175629|#]] 1981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아그레망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 있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511374|#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