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實刑 == imprisonment. じっけい. [[법원]]에서 '[[집행유예]]나 [[선고유예]] 없이' 선고하는 형. 형을 실제로 집행하게 되므로 저런 표현을 쓴다. 아래 세 호의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를 보라. >'''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>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>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>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가끔 기자들이 "아무개는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았다"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082838|예시]][*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도 실형 운운하는 것은 종래에는 틀린 표현이었으나, 지금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해지기는 했다.] 보통 실형이란 표현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때 사용된다. [[사형]]이나 [[무기징역]] 그 외 장기 유기징역은 실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편.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로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컨대 징역 10년이면 집행유예가 뜰 수가 없다. 유기징역 말고 유기금고도 문제된다.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법정형은 "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"이기 때문에([[교통사고처리 특례법]] 제3조 제1항. 즉, 특이하게도 이 죄는 징역은 법정형이 아니다), 만약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고 이 법률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는 유기 금고를 선고받았음을 의미한다.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, 형량을 다 채우기 전에 출소하는 '''[[가석방]]'''이라는 제도가 있다. 가석방(假釋放)은 말 그대로 집행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며, 원칙적으로는 유기징역의 경우 선고된 형량의 1/3 이상 복역하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 가석방의 조건을 갖추게되나, 대부분은 2/3 이상 복역하고 출소한다. 물론, 가석방이 되었으면 [[교도소]]에서 출소하게 되지만, 남은 잔형 기간 동안에는 원래 정해진 형기가 끝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. 그리고 가석방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다. 참고로 [[무기징역]]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보호 관찰이 평생이다. 게다가 [[전과(범죄)|전과]]는 3년 미만의 형은 집행 종료 후 5년, 3년 이상의 형은 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 보관한다. 따라서, 한때의 잘못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[[위키러]]는 출소 후에도 '''최소 5년''' 내로 범죄를 저지르면 [[재범]]이 돼서 [[초범]]보다 형량이 더욱 늘어나고 가벼운 범죄라 해도 [[집행유예]]를 받을 확률도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, [[말년병장]]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것이다. 참고로 [[대한민국]]에서는 실형을 얼마나 선고받느냐에 따라서 미필자의 병역 처분이 달라지는데, 6월 미만까지는 [[현역]](현역 판정자 출신의 경우).[* [[상근예비역]] 선발 순위 중 1순위에 해당한다.]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은 [[보충역]], 1년 6월 이상 6년 미만은 [[전시근로역]], 6년 이상은 [[병역면제]]다. == 實兄 == 같은 [[부모]]에게서 난 형을 말한다. 같은 말로 친형이 있다. 즉, 가족이다. 자세한 건 [[형]] 문서 참조. == 實形 == 실체. 실제모양. [[국어사전]]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지만, 잘 쓰이지 않는다. [[분류:동음이의어/ㅅ]][[분류:한자어]][[분류:형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