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념 == 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공적. [[인사고과]]의 근거가 된다. == 악용될 경우 == === 수사기관 === 일부 기관([[경찰]] 등)에서 이 실적을 좋게 얻기 위해, 앞뒤 정황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검거나 기소를 하는 것.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없던 증거까지 만들어서 날조하거나 사소한 꼬투리까지 잡고 늘어지곤 한다. 대개 법이 새로 입법되거나 개정되었을때 이러한 행위가 성행하는데, 일단 법이 새로 발효되었으니 그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. 문제는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형을 살거나 심하면 죽기도 하였는데 뒤늦게 진범이 잡히거나 재조사 결과로 무고함이 밝혀져도 피해자의 삶은 회복불능이라는 것이다. [[아청법]]이 발효되고 난 뒤로는 또 아청법에 대해서 실적벌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. [[이중잣대]]는 덤이다. ==== 관련 문서 ==== * [[김형사]] *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 === 돈벌이 === 이러한 실적벌이 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로 [[저작권법]]을 들 수 있는데,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을 당시, 각종 법무법인에서 실적벌기 용으로 만만한 [[중학생|중]][[고등학생]] 업로더를 물색해 고소한 다음 돈을 뜯어내는 일이 빈번했다. 상대가 법적 능력이 없는 '''학생'''이기에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더욱 이런 일이 성행하였는데, 심지어는 피해 학생이 [[자살]]하는 일까지 있었다. 다만 이 부분은 한 쪽의 의견만 듣는 것도 그런 게 업로더들 때문에 수입자 등 시장이 황폐화된 측면도 있다. 계도 차원이든 실적 벌이든 간에 업계 종사자 입장에선 반드시 해야 될 조치였는데 너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도덕적으로 공격당한 것. 이쯤 되면 원래의 법의 의도는 완전히 명목이고, 실적을 벌어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. 그러한 법들이 원래 [[의도는 좋았다|좋은 의도를 가지고]] 입법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. [각주] [[분류:조직관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