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한국철도공사의 정거장 등급)] 信號場 ||[[파일:전동신호장.jpg|width=100%]]|| || 사진은 [[대한민국]] [[경부선]] [[전동신호장]] || [목차] == 개관 == 신호장은 [[대한민국]] [[한국철도공사]]의 정거장 중 하나이다. [[단선]] 구간에서는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서 열차 [[교행]]이 불가하기에 중간에 [[대피선]]과 [[신호기]]를 설치하는데, 이를 신호장이라고 한다. [[복선]] 이상인 선로에서도 존재하는데, 이런 경우는 느린 [[화물열차]]를 대피시킨 뒤 여객열차를 먼저 보내주는 용도로 쓰인다. 여객/화물 취급은 하지 않아서 플랫폼은 없고, 열차 승하차도 불가하다. 승강장이 있다면 과거에 여객/화물취급을 했다가 수요감소로 취급중지하고 격하된 경우다. 반대로 원래 신호장 혹은 신호소였다가 여객을 취급하게 된 경우로는 [[구로역]]과 [[두정역]]이 있는데, 구로역은 아예 신호소를 일시 폐지하고 새로 역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. 두정역은 본래 신호장이었다가 온전히 역으로 승격한 사례다. 신호장을 설치하면 선로용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며, 이에 따라 열차 운행횟수도 늘릴 수 있다. 대표 사례로는 [[경부선]] [[전동신호장]], [[서창신호장]], [[내판신호장]] 등이 있으며,(세 역 모두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이다.) [[중앙선]] [[동교역]], [[유교신호장|유교역]], [[금교신호장|금교역]], [[창교신호장|창교역]], [[연교신호장|연교역]] 등이 있었다.[* 하지만 2005년 12월 16일 동교역이 먼저 폐역된다. 그리고 2021년 1월 5일 모두 폐역되어 5교 시리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.] == 신호장 목록 == * 2020. 12. 10 시행 직제규정 시행세칙 기준 ||<-2><rowbgcolor=#808080> {{{#ffffff '''관리본부'''}}} || {{{#ffffff '''소속역'''}}} || {{{#ffffff '''합계'''}}} || || 서울본부 || 수도권동부지역관리단 || [[운학신호장]] || 1 || ||<-2> 수도권광역본부 || [[창내신호장]] || 1 || ||<-2> 강원본부 || [[상정신호장]], [[도경리신호장]], [[솔안신호장]], [[대관령신호장]], [[남강릉신호장]] || 5 || ||<|2> 대전충청본부 || 본부 || [[전동신호장]], [[서창신호장]], [[내판신호장]], [[채운신호장]] || 4 || || 충북지역관리단 || [[청령포신호장]], [[탄부신호장]], [[연하신호장]], [[조동신호장]] || 4 || ||<|2> 전남본부 || 본부 || [[초남신호장]], [[황길신호장]], [[평화신호장]] || 3 || || 광주지역관리단 || [[동송정신호장]] || 1 || ||<|2> 대구경북본부 || 본부 || [[망호신호장]], [[업동신호장]], [[비봉신호장]], [[갑현신호장]], [[문단신호장]], [[녹동신호장]], [[옹천신호장]] || 7 || || 대구지역관리단 || [[송포신호장]], [[율동신호장]], [[동방신호장]] || 3 || ||<-2> 부산경남본부 || [[선암신호장]] || 1 || === 개업 예정 === * 서울본부: ~~[[금가신호장]]~~ * 강원본부: ~~[[임원신호장]], [[매원신호장]], [[근덕신호장]]~~ * 대구경북본부: ~~[[병곡신호장]], [[평해신호장]], [[기성신호장]], [[원남신호장]], [[죽변신호장]], [[북면신호장]]~~ == 일본의 신호장 == [[:분류:일본의 철도 신호장]] 및 [[:분류:일본의 폐지된 철도 신호장]] 참조. [[분류:대한민국의 철도 신호장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