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상위 문서, top1=신호등)] [목차] == 설명 == [[미국]]의 신호 체계는 [[대한민국]]의 도로교통법과 신호체계가 미국에서 기반하였으므로 상당부분이 대한민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. 그러나 [[지방자치]]의 수준이 높고 [[연방국]]인 특성상 주, 카운티, 시마다 일부 다른 조항이 있기도 한다. 미합중국 [[운수부]]는 지역마다 다른 신호체계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'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'[* [[https://mutcd.fhwa.dot.gov|#]]]를 마련하였으며 이 문서는 이것을 따른다. 해당 매뉴얼은 10개 주에서 채택하였고 16개 주는 자체 매뉴얼을 따르며 나머지는 국가 매뉴얼과 주 매뉴얼을 병용하고 있다. [* [[https://mutcd.fhwa.dot.gov/resources/state_info/index.html|#]]] 대다수 지역에서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다. == [[신호등]] 의미 == ||<-4> [[파일:미국 국기.svg|width=40px]] {{{+2 '''미국 도로교통 신호의 의미(MUTCD 기준)'''}}} || ||<-2><width=25%> '''종류''' ||<width=5%> '''등화''' ||<width=70%> '''의미''' || ||<|21><bgcolor=#ccc> 자동차 || 녹색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G.png]] ||별도 지시 표지가 없는 한 직진, 우회전, 좌회전 및 U턴이 허용된다.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.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. || || 황색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Y.png]] ||녹색 표시가 종료되고 적색 표시로 바뀌는 것을 경고한다.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은 황색등이 표시되는 동안 통행을 마쳐야한다.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된다. || || 적색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R.png]] ||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해야한다.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,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. 적색 신호가 끝날 때 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한다. 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좌회전도 할 수 있다. 이때에는 정지 표지에서 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.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된다. || || 녹색 점멸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GBlk.gif]] ||사용하지 않는다. || || 황색 점멸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YBlk.gif]] ||조심스럽게 직진, 우회전, 좌회전 및 U턴을 할 수 있다.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.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. 보행자는 교차로 내의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. || || 적색 점멸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RBlk.gif]] ||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.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,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. 이때에는 정지 표지에서 정지한 후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야한다.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. 보행자는 교차로 내의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. || ||<-3><bgcolor=#ccc> || ||<|3> 녹색 화살표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GL.png]] ||<|3>화살표 방향대로 조심스럽게 통행할 수 있다.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. ||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GR.png]] ||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G12.png]] || ||<|3> 황색 화살표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YL.png]] ||<|3>녹색 표시가 종료되고 적색 표시로 바뀌는 것을 경고한다.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은 황색등이 표시되는 동안 화살표 방향대로 통행을 마쳐야 한다. ||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YR.png]] ||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Y12.png]] || ||<|3> 적색 화살표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RL.png]] ||<|3>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해야한다.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,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. 적색 신호가 끝날 때 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 ||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RR.png]] ||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R12.png]] || ||<|2> 황색 화살표 점멸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YLBlk.gif]] ||<|2>조심스럽게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 할 수 있다.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. ||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YRBlk.gif]] || ||<|2> 적색 화살표 점멸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RLBlk.gif]] ||<|2>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통행하여야 한다. || ||<bgcolor=#000> [[파일:trafficRRBlk.gif]] || ||<-3><bgcolor=#ccc> || ||<|4><bgcolor=#ccc> 보행자 || 녹색 ||<bgcolor=#000> || || || 녹색 점멸 ||<bgcolor=#000> || || || 적색 ||<bgcolor=#000> || || || 적색 점멸 ||<bgcolor=#000> || || == 신호주기 == [[분류:도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