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서 신체에 가하는 형벌. [[태형]], [[장형]], [[궁형]] 등이 여기에 속한다. 다만 [[주리틀기]], [[압슬]] 등은 법전에 형벌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[[고문]]에 속한다. 전근대 사회에서는 동서양을 통틀어 널리 채택되었으나, 근대 이후에는 [[자유형]]로 전환되어 현대 국가에는 별로 택하고 있지 않다. 다만 일부 이슬람 국가와 싱가포르 등의 구국가에서는 아직도 신체형이 남아 있다. == 현대의 신체형 == 많은 국가에서 신체형은 불법이다. 그러나 [[싱가포르]]에서는 태형이 남아 있다. [[화학적 거세]]는 전통적인 신체형의 범주에서 이질적이긴 하지만, 신체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신체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. [[분류:법]] [[분류:신체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