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불법)] ||'''[[여신전문금융업법]] 제70조(벌칙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.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.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. 강취(强取)·횡령하거나, 사람을 기망(欺罔)하거나 공갈(恐喝)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.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(후략) || [목차] == 개요 == 현대에는 전자적 기록을 구성 요소로 하는 지불카드 ([[신용카드]] · [[직불카드]] 등)가 현금 대신 지불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. 한편,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기록의 정보를 몰래 취득(스키밍)하여 그 복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되었다. 따라서 지불 카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된 것이다. 그런데 종래 부정하게 만들어진 카드를 소지하는 행위 나 카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용 카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. 그래서 [[여신전문금융업법]]에서는 신용카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. == 범죄 유형 ==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다음이 규정되어 있다. 공통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 * 신용카드의 위변조[* [[금융IC카드|IC카드]]가 만들어진 주 원인이다.] * 위변조된 신용카드등의 판매 또는 사용 *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[* 길에서 습득한 후불교통카드로 버스를 탔다면 이 경우에 해당된다.] * 강취(强取)·횡령하거나, 사람을 기망(欺罔)하거나 공갈(恐喝)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 *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행사목적 취득 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[* 타인의 앱카드 무단사용 등.] 부정사용에 해당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*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사행성 업소(카지노[* [[강원랜드]]는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다.] 등)에서 사용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사기죄도 함께 성립된다. 남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하여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. 다만 남의 신용카드로 [[현금 자동 입출금기|ATM]] 기기에서 현금을 뽑아낸 경우에는 사기죄 대신 절도죄가 성립된다.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. == 보호 법익 ==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보호법익은 신용카드를 구성하는 전자적 기록의 진정성, 나아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다. == 가족의 카드사용 == 본인명의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해도 부정사용에 해당된다. 물론 반의사불벌죄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카드회사 규약 및 법률위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. 그러므로 '''제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자.''' '''많은 카드회사가 가족카드는 수수료나 연회비 없이 발급해준다.'''[* 프리미엄 카드는 가족카드여도 연회비 있음.] 가맹점은 항공권, 렌터카, 고가품(가전, 귀금속 등) 구입시 신분증 확인이 가능하다. 특히 미국행 항공권이나 렌터카는 무조건 본인 카드여야 한다. 다만 가족카드로 공여된 카드는 가족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가족이 사용 가능하다. [[분류:경제범죄]][[분류:신용카드]]